KPI뉴스 - 법원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DLF 중징계 취소하라"

  • 안개흑산도19.1℃
  • 맑음진도군17.3℃
  • 맑음세종20.2℃
  • 맑음제주21.0℃
  • 맑음밀양18.8℃
  • 맑음서산19.3℃
  • 맑음안동18.5℃
  • 구름많음태백13.5℃
  • 맑음동두천17.8℃
  • 맑음진주18.6℃
  • 맑음금산19.9℃
  • 맑음남해18.7℃
  • 맑음군산21.0℃
  • 맑음구미20.2℃
  • 맑음영덕15.9℃
  • 맑음고산19.5℃
  • 구름많음산청18.9℃
  • 맑음거제17.7℃
  • 맑음김해시18.1℃
  • 박무여수21.3℃
  • 맑음고창19.7℃
  • 맑음광주22.0℃
  • 맑음고흥18.3℃
  • 맑음강화19.7℃
  • 구름많음봉화13.8℃
  • 맑음순창군19.7℃
  • 구름많음울릉도18.7℃
  • 맑음양평20.2℃
  • 맑음창원18.9℃
  • 구름많음동해16.6℃
  • 구름많음영주15.9℃
  • 박무목포20.0℃
  • 맑음강진군18.8℃
  • 맑음영천16.9℃
  • 맑음임실18.8℃
  • 구름많음영월17.6℃
  • 맑음장수19.1℃
  • 맑음서귀포19.8℃
  • 맑음포항18.7℃
  • 맑음함양군19.2℃
  • 맑음성산19.2℃
  • 맑음추풍령17.5℃
  • 맑음해남18.0℃
  • 맑음북강릉17.4℃
  • 구름많음경주시17.1℃
  • 맑음춘천19.0℃
  • 맑음광양시20.2℃
  • 맑음통영19.0℃
  • 맑음충주19.6℃
  • 맑음부산19.9℃
  • 박무인천21.6℃
  • 맑음청주22.7℃
  • 맑음부여19.4℃
  • 맑음강릉18.6℃
  • 구름많음철원18.3℃
  • 맑음남원20.5℃
  • 맑음보성군19.9℃
  • 맑음천안18.4℃
  • 맑음홍천19.2℃
  • 맑음문경17.5℃
  • 맑음인제15.7℃
  • 맑음완도19.0℃
  • 맑음대구19.1℃
  • 맑음서울21.6℃
  • 맑음합천19.4℃
  • 맑음순천19.7℃
  • 구름많음북창원19.4℃
  • 맑음북부산18.2℃
  • 맑음거창19.1℃
  • 맑음북춘천18.7℃
  • 맑음제천17.5℃
  • 맑음의성15.9℃
  • 맑음서청주19.6℃
  • 맑음양산시18.8℃
  • 맑음전주22.4℃
  • 맑음고창군19.9℃
  • 맑음보은17.8℃
  • 맑음청송군13.8℃
  • 맑음대관령10.3℃
  • 구름많음정선군14.6℃
  • 맑음울산19.0℃
  • 맑음부안21.2℃
  • 맑음상주18.7℃
  • 맑음대전21.8℃
  • 맑음수원20.5℃
  • 안개백령도18.9℃
  • 맑음원주21.1℃
  • 맑음의령군18.4℃
  • 맑음파주18.1℃
  • 맑음보령19.6℃
  • 맑음이천19.2℃
  • 맑음장흥18.8℃
  • 맑음홍성19.6℃
  • 맑음속초20.0℃
  • 맑음정읍21.4℃
  • 맑음영광군19.7℃
  • 맑음울진17.7℃

법원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DLF 중징계 취소하라"

안재성 기자
기사승인 : 2021-08-27 14:37:28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로 금융당국으로 중징계를 받았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이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우리금융지주 제공]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27일 손 회장 등 2명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문책경고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20년 3월 5일 원고에게 내린 문책경고 처분과 주식회사 우리은행 정채봉 담보처분을 취소한다"면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모두 이겼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내부통제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는 금감원 제재사유도 아니고 법리적 쟁점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우리은행 자체 내부규정에 흠결이 있는지가 재판의 핵심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손 회장 등은 지난해 3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문책경고 등을 받고 금감원을 상대로 이를 취소해달란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손 회장은 함께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우리지주 회장직에 무사히 연임했지만, 최종 승소하지 않으면 향후 3년 간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시함에 따라 손 회장은 한결 부담을 덜게 됐다. 아울러 금감원에게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은행 최고경영자(CEO)를 징계할 권한이 없다고 법원이 판시한 부분이 주목받고 있다.

같은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될 경우 앞으로 금융당국은 금융사 CEO를 함부로 징계하기 어려워진다. 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로 제재 대상에 오른 금융사 CEO들의 징계는 아직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