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행복주택·공공임대 입주자, 다른지역 이주 쉬워진다

  • 흐림산청23.8℃
  • 구름많음백령도24.3℃
  • 구름많음북창원26.4℃
  • 구름많음장흥23.8℃
  • 흐림동두천24.7℃
  • 구름많음포항25.9℃
  • 구름많음강진군24.2℃
  • 구름많음광양시24.7℃
  • 흐림동해23.6℃
  • 흐림정읍24.5℃
  • 흐림세종25.0℃
  • 구름많음진주23.0℃
  • 구름많음목포25.7℃
  • 구름많음완도24.2℃
  • 흐림남원24.4℃
  • 흐림군산25.1℃
  • 흐림거창23.1℃
  • 흐림청주27.2℃
  • 흐림영월22.5℃
  • 흐림서청주24.4℃
  • 흐림태백20.6℃
  • 흐림임실23.6℃
  • 흐림영광군24.2℃
  • 구름많음양산시24.6℃
  • 구름많음북부산24.5℃
  • 구름많음대구25.7℃
  • 구름많음의령군21.9℃
  • 구름많음해남23.4℃
  • 흐림수원26.4℃
  • 흐림구미25.3℃
  • 구름많음부산26.2℃
  • 구름많음울산24.7℃
  • 구름많음순천21.0℃
  • 흐림양평24.5℃
  • 흐림부안25.1℃
  • 구름많음김해시25.7℃
  • 구름많음광주24.7℃
  • 흐림전주25.4℃
  • 구름많음진도군22.7℃
  • 흐림영덕23.5℃
  • 구름많음밀양24.3℃
  • 흐림부여25.4℃
  • 흐림봉화21.7℃
  • 흐림영주23.6℃
  • 흐림이천24.1℃
  • 구름많음제주25.8℃
  • 흐림보령25.4℃
  • 흐림원주25.3℃
  • 흐림고창24.1℃
  • 흐림파주24.1℃
  • 구름많음순창군24.7℃
  • 흐림북춘천23.9℃
  • 흐림충주24.7℃
  • 흐림강릉23.1℃
  • 흐림홍성25.0℃
  • 구름많음영천24.3℃
  • 구름많음보성군23.0℃
  • 구름많음거제23.6℃
  • 구름많음경주시24.7℃
  • 흐림홍천23.4℃
  • 흐림보은23.0℃
  • 흐림장수23.0℃
  • 구름많음창원25.1℃
  • 흐림천안24.1℃
  • 흐림철원24.1℃
  • 흐림춘천23.7℃
  • 구름많음고산23.7℃
  • 구름많음흑산도24.5℃
  • 구름많음고흥22.6℃
  • 구름많음남해24.1℃
  • 흐림강화24.0℃
  • 구름많음합천23.2℃
  • 비대전26.0℃
  • 구름많음성산24.2℃
  • 흐림울진23.4℃
  • 흐림인천26.7℃
  • 흐림서산24.3℃
  • 흐림청송군24.3℃
  • 흐림대관령19.7℃
  • 흐림상주25.2℃
  • 흐림제천22.9℃
  • 흐림북강릉23.1℃
  • 흐림문경23.8℃
  • 흐림고창군23.4℃
  • 구름많음의성24.2℃
  • 구름많음속초23.6℃
  • 흐림울릉도25.0℃
  • 흐림서울26.0℃
  • 흐림함양군23.5℃
  • 흐림금산23.6℃
  • 흐림정선군22.7℃
  • 구름많음서귀포26.0℃
  • 구름많음통영24.5℃
  • 구름많음여수25.9℃
  • 흐림인제21.4℃
  • 흐림안동25.5℃
  • 흐림추풍령22.0℃

행복주택·공공임대 입주자, 다른지역 이주 쉬워진다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27 09:55:47
기존 입주자 재청약 제한 폐지…다른 공공임대로 이주 가능 앞으로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 입주자의 다른 지역 이주가 쉬워질 전망이다.

▲ 송파구 롯데월드 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UPI뉴스 자료사진]

27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 20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가 동일한 유형의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행복주택 거주자가 직장과 가까운 위치나 넓은 평형의 주택으로 자유롭게 이주할 수 있도록 올 연말부터 기존 입주자에 대한 재청약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통합공공임대는 자녀 출산, 노부모 부양 등으로 적정한 평형의 다른 공공임대에 재입주를 신청할 경우 입주자 선정 시 기존 입주자에 부여됐던 감점을 배제해 준다.

공동주택 분쟁조정을 신청할 때 대리인을 쓰면,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했던 기존 절차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내는 것으로 간소화한다.

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이 줄어든다. 현재 도급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계약체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 건설공사대장 기재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앞으로는 세움터, 나라장터 등 다른 시스템과 중복되는 건설공사대장 통보 항목을 축소해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