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역풍에 놀랐나…본회의 연기되며 제동 걸린 '언론중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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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풍에 놀랐나…본회의 연기되며 제동 걸린 '언론중재법'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8-25 10:33:35
박 의장, 오늘 올라온 법안 곧바로 처리 부담느낀 듯
민주당 "8월 회기 내 언론중재법 처리 변함 없어"
국민의힘, 총력저지 나서기로…필리버스터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강행하려고 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미뤄질 전망이다. 이날 오후 예정됐던 본회의가 전격 연기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야당의 반발이 거세고 여론이 악화되자 일단 한발짝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달 내에 법안 처리 방침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여야의 대치국면이 길어질 조짐이다.

▲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저지 및 규탄 범국민 필리버스터 현장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다만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과 본회의 일정을 다시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에게 "일단 국회의장께 오늘 당장 본회의를 개의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안을 전격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국회법 제93조2항에 따르면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안은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거쳐 상정 여부를 정하면 가능하다.

박 의장으로서는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하기에 부담이 있는 만큼 여야 원내대표의 추가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핵심 쟁점인 언론중재법은 이날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된 만큼 본회의 상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여야 합의로 상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적용될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언론중재법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임시 국회 내 다음 본회의 때 재차 처리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아직 8월 임시국회가 남아 있다"며 "27일, 30일, 31일도 (본회의 개최가) 가능하고, 민주당 입장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여야가 치열하게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언론중재법을 '언론재갈법'으로 규정해 정권 퇴진운동까지 불사하며 총력 저지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 의사에 반발하며 본회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검토하고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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