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시흥시, 농지법 위반 등 농지이용실태 조사...9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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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농지법 위반 등 농지이용실태 조사...9월부터

문영호
기사승인 : 2021-08-24 07:26:25
경기 시흥시가 다음달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등 농지법 위반 여부를 포함한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다고 24일 밝혔다.

2021년 조사대상지는 5257필지 564ha 규모다.

▲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제공]

특히 올해는 조사대상 기간을 기존 신규취득 5년 이내에서 최근 10년 이내로 확대, 관외거주자 신규 취득농지와 불법전용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등 9079건이 대상이다.

지난해 6274건에 비해 대폭 확대됐다.

또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과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시는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시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올해 더욱 강화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가 부동산 투기 대상이 되는 것을 차단하고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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