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올해 고령자 종부세 유예안 없던 일로…시장 혼란 가중

  • 흐림남원23.6℃
  • 흐림군산25.2℃
  • 흐림부산25.7℃
  • 흐림청주26.6℃
  • 흐림홍성25.3℃
  • 흐림제천22.3℃
  • 흐림울릉도24.9℃
  • 흐림이천23.8℃
  • 흐림인천26.5℃
  • 흐림북강릉22.5℃
  • 흐림장수22.8℃
  • 구름많음완도24.2℃
  • 흐림통영24.7℃
  • 흐림동해23.4℃
  • 흐림천안23.9℃
  • 구름많음포항25.0℃
  • 구름많음수원25.9℃
  • 흐림파주23.7℃
  • 흐림금산23.6℃
  • 흐림세종24.4℃
  • 흐림영덕23.1℃
  • 흐림봉화22.0℃
  • 맑음제주24.9℃
  • 흐림영천23.9℃
  • 구름많음인제21.2℃
  • 구름많음해남22.7℃
  • 흐림태백20.5℃
  • 흐림대관령19.5℃
  • 흐림문경23.6℃
  • 흐림의성23.9℃
  • 흐림구미24.5℃
  • 흐림거창22.6℃
  • 흐림의령군21.8℃
  • 흐림청송군23.5℃
  • 흐림거제24.0℃
  • 구름많음강진군23.7℃
  • 흐림춘천23.5℃
  • 구름많음김해시24.5℃
  • 흐림정읍24.4℃
  • 흐림부안24.3℃
  • 흐림원주24.5℃
  • 흐림영월22.3℃
  • 흐림영광군24.2℃
  • 흐림광양시24.9℃
  • 흐림장흥22.7℃
  • 흐림고창군23.3℃
  • 흐림순천21.0℃
  • 흐림흑산도23.9℃
  • 흐림강릉22.9℃
  • 구름많음울산24.1℃
  • 흐림북춘천23.7℃
  • 흐림순창군24.2℃
  • 흐림보성군23.6℃
  • 구름많음고산24.1℃
  • 흐림고창24.2℃
  • 흐림충주24.8℃
  • 구름많음대구24.9℃
  • 흐림강화24.7℃
  • 흐림철원22.5℃
  • 구름많음창원24.5℃
  • 흐림고흥23.0℃
  • 구름많음북부산23.9℃
  • 흐림합천22.6℃
  • 흐림보은22.8℃
  • 흐림전주25.1℃
  • 흐림정선군22.6℃
  • 흐림보령24.9℃
  • 흐림안동25.2℃
  • 흐림백령도23.7℃
  • 구름많음양산시24.5℃
  • 흐림추풍령21.8℃
  • 구름많음경주시23.3℃
  • 흐림목포25.2℃
  • 흐림영주23.1℃
  • 구름많음성산24.7℃
  • 흐림광주24.8℃
  • 구름많음남해24.5℃
  • 흐림서청주24.4℃
  • 흐림서귀포26.5℃
  • 흐림부여25.3℃
  • 흐림양평24.3℃
  • 흐림동두천24.7℃
  • 구름많음진주23.0℃
  • 흐림홍천22.6℃
  • 흐림함양군22.9℃
  • 구름많음북창원25.4℃
  • 흐림서산24.6℃
  • 구름많음서울25.8℃
  • 구름많음진도군22.6℃
  • 소나기여수25.5℃
  • 흐림울진23.4℃
  • 흐림속초22.4℃
  • 흐림대전24.9℃
  • 흐림임실23.7℃
  • 구름많음밀양23.2℃
  • 흐림상주24.6℃
  • 흐림산청23.4℃

올해 고령자 종부세 유예안 없던 일로…시장 혼란 가중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23 11:01:06
성난 부동산 민심에 '당근' 대책 추진했다가 유야무야 고령자가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법안이 폐기됐다.

▲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UPI뉴스 자료사진]

2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해온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방안이 폐기된 상태다.

앞서 당정은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직전 연도 소득 30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자에 한해 종부세 과세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고령층에게 제시한 일종의 '당근'이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5월 인사청문회에서 "장기 보유 은퇴자·고령자에 한해 최소한의 정책 탄력성을 보여줘야 한다"며 종부세 납부 유예 시행을 시사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

하지만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그동안 제출된 개정안 26건 대신 위원회 대안을 선택했고, 이 과정에서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이 통째로 빠졌다.

서둘러 다시 입법한다 해도 법안 통과 및 시행령 작업 등에 드는 시간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 종부세 납부유예제가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당정은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폐지키로 했다가 다시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고,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2년 실거주 의무화'는 전면 백지화한 바 있다. 이번에도 당정이 추진해온 대책이 하루아침에 유야무야되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