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23일 편의점 거리두기 4단계 적용…밤 9시 이후 야외취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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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편의점 거리두기 4단계 적용…밤 9시 이후 야외취식 금지

조현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22 11:44:21
음식점·카페·편의점, 매장취식 제한
편의점, 밤 9시 이후 야외취식도 금지

오는 23일 0시부터 식당·카페·편의점의 심야취식과 야외영업에 대한 제한이 강화된다.

정부는 수도권 4단계 등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면서 식당·카페·편의점 등에 '핀셋 방역 강화' 조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 편의점에선 밤 9시 이후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다. 

▲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한 편의점에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0일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오는 23일 0시부터 다음달 5일 밤12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로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는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 제한이 강화된다.

 

다만 사적 모임 규제는 다소 완화된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는 경우 4단계에서도 오후 6시 이후 4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4단계 지역에선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가능했다. 그러나 예방접종 완료자가 있으면 4명까지로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미접종자나 1차 접종자는 이전처럼 2명까지로 제한된다. 그러나 백신 접종 완료자가 대부분 고연령층이라 식당 등의 이용이 적어 사적 모임 완화 조치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 자영업자들은 운영시간 제한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한다.  

 

또 정부는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4단계 지역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2주에 한 번씩 실시하기로 했다.

 
편의점, 밤9시 이후 야외취식도 금지 

이번 조치로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될 곳은 바로 편의점이다. 편의점의 경우, 식당·카페와 동일하게 오후 9시 이후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는 건 물론 야외취식도 어려워졌다.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의 음주 등이 코로나19 방역에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편의점에서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은 밤9시(4단계) 또는 밤 10시(3단계) 이후 이용이 금지된다.

식당·카페의 야외 테이블에 대한 제한조치도 강화된다. 실내시설의 흡연실은 2m 거리두기가 강제되며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소형흡연실은 1인만 이용이 가능하다.
 

KPI뉴스 / 조현주 기자 choh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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