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업비트, 가상화폐 거래소 1호 신고…금융위 "신속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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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가상화폐 거래소 1호 신고…금융위 "신속 심사"

이종화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20 20:34:37
다른 거래소들은 실명계좌 확보 불투명…당장 신고할 수 있는 상황 아냐
▲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시황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나타나고 있다. [UPI뉴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20일 오후 8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1호로 접수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신청했다고 20일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특금법에 따르면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실명 계좌) 등 요건을 갖춰 FIU의 신고 수리까지 마쳐야 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최근 업비트에 실명계좌 확인서를 공급했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를 모두 갖추고 8월 내 신청을 완료하게 된 것.

신고서가 접수되면 금융감독원이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다. 법령상 신고서 행정 처리기한은 90일이지만 금융당국은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달 내에 1,2개 가상화폐 거래소가 당국에 사업자로 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부분의 이용자가 거래하는 거래소는 신고 수리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4대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외한 중소형 거래소들은 등록 마감일까지 신고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기 어려운 곳이 상당수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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