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손태승 'DLF 징계 취소' 소송 선고 27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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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태승 'DLF 징계 취소' 소송 선고 27일로 연기

안재성 기자
기사승인 : 2021-08-20 10:15:14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판결 선고가 일주일 미뤄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했던 손회장 징계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를 오는 27일로 연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연기 사유에 대해 "논리를 좀 더 정치하게 다듬기 위해 연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한 펀드를 뜻한다.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DLS와 DLF의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구조다.

재작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크게 하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의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를 편입한 DLF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원금의 거의 전부를 잃은 투자자들도 다수 나왔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했다며 투자자들의 손실 배상을 명령했다. 또 그 배경에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있었다고 판단,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 등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손 회장은 지난해 2월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인정돼서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금감원 징계의 효력이 정지됐으며, 손 회장은 지난해 초 연임에도 성공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시행령 등을 근거로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손 회장 측은 최고경영자(CEO)가 DLF 상품 판매 관련 의사결정에 개입하지 않았던 만큼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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