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n번방 '갓갓' 문형욱, 항소심서도 징역 3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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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갓갓' 문형욱, 항소심서도 징역 34년 선고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19 16:17:37
재판부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격리할 필요 있어"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 동영상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는 문형욱(대화명 '갓갓')이 2심에서도 징역 34년을 선고받았다.

▲ 'n번방' 운영자인 문형욱이 지난해 5월 18일 경북 안동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대구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문형욱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수십 명에 이르고, 각 피해자의 성착취 영상물이 인터넷상에 광범위하게 유포돼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유사·모방 범행에 따른 추가 피해에 노출되게 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가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부모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전송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면서 "대다수 피해자와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일벌백계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범행의 중대성, 피해자 수, 피해 정도,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문형욱은 2019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n번방'을 운영하면서 성착취물 3762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도 있다.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신의 신체에 특정 글귀를 새기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으며,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문형욱과 검찰은 각각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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