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소득없는 10대가 음식점 창업·고가 아파트 구입…'아빠찬스' 탈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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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없는 10대가 음식점 창업·고가 아파트 구입…'아빠찬스' 탈세 적발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19 15:36:43
국세청, 주택 취득 20대 이하 연소자 등 97명 세무조사 착수 # 소득이 전혀 없는 10대 후반 A 씨는 음식점을 창업하면서 수억 원의 보증금과 인테리어비용 등 창업자금을 썼다. 음식점 매출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듬해 고가의 아파트를 샀다. A 씨는 기업 대표이자 고액 자산가인 아버지로부터 사업장 창업자금과 주택 자금을 받고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 20대 초반 B 씨는 개발예정지역의 빌라를 '갭투자'했다. B 씨는 수억 원의 빌라 취득자금 중 임대보증금 승계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본인 돈이라고 자금조달계획을 신고했다. 그러나 이 돈은 고액 연봉자인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B 씨의 소득은 어머니 회사에 일용근로자로 이름을 올려 받은 연 수백만 원뿐인데 이마저도 허위급여일 가능성이 있다.

▲ 10대 연소자 탈세혐의 사례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이처럼 소득이 전혀 없거나 미미한데 고가 아파트나 빌라를 취득한 20대 이하 연소자 등 9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고가의 아파트, 빌라 등을 취득하면서 증여세 신고 없이 부모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세무조사 대상을 세부적으로 보면 고가 아파트 취득자금 편법 증여 혐의가 있는 사람이 40명, 다세대·연립주택 등 빌라 취득자금 편법 증여 혐의가 있는 사람이 11명,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사람이 46명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 등 자금 흐름을 정밀 검증하고 실제로 부모가 주택을 취득했는데도 자녀 명의로 등기한 사례도 찾아낸다는 방침이다.

또 조사과정에서 실제 차입금으로 인정된 부채의 경우 부채 자력 변제 여부를 철저히 사후관리할 예정이다. 부모 등 특수관계자와의 차입금과 금융기관 대출금은 물론 보증금을 승계해 취득한 경우 차입금 상환 및 보증금 반환 시까지 부모가 대리 변제하는지 여부를 계속 추적하기로 했다.

아울러 앞으로 주택뿐 아니라 상가 등 부동산, 주식 등 자본 거래에 대해서도 연소자의 자금 출처를 지속적으로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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