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정위, 쿠팡에 과징금 33억 부과…쿠팡, 행정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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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에 과징금 33억 부과…쿠팡, 행정소송 진행

김지우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19 15:32:51
경쟁 온라인몰에서 싸게 팔면 입점판매업체에 가격인상 요구
쿠팡 "높은 가격에 유통해 온 LG생건에 공급가 인하 요청한 것일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2억97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 쿠팡 사옥 [뉴시스]

19일 공정위는 쿠팡이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경쟁 온라인몰에서 일시적 할인판매 등으로 판매가격이 하락하면 총 101개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2016경부터 이마트, 11번가, G마켓 등이 판매가격을 낮추면 곧바로 최저가에 맞춰 판매하는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 쿠팡의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른 불공정행위 구조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또한 쿠팡은 총 397개 상품에 대해 자신의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른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총 213건의 광고를 구매하도록 요구했다.

쿠팡은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일정 기간 동안 소비자들에게 다운로드 쿠폰 등 할인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베이비, 생필품 페어 행사를 기획하고 시행하면서, 행사에 참여한 총 388개 납품업자에게 할인비용 약 57억 원을 전액 부담하게 했다. 이는 납품업자등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이 50%를 초과 부담시킨 것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4항에 위반된다.

쿠팡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직매입 거래를 하고 있는 총 330개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약정 사항을 계약에 포함하지 않고 성장장려금 명목으로 약 104억 원을 수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국내 소비자 약 70%가 모바일 앱으로 쇼핑할 정도로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는 가운데 거래상 우월적 힘을 갖게 된 온라인 유통업자의 판매가격 인상 요구, 광고 강매 등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포함한 다수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적극 제재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쿠팡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는 지난 2018년 공정위가 직권 인지한 이후 2019년 LG생활건강의 신고로 본격 조사한 결과다. 

이에 대해 쿠팡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입장문을 통해 "그간 일부 대기업 제조사와 대형 유통업체들이 시장 지배적인 위치를 활용해 과도한 이익을 추구해온 반면 쿠팡은 IT를 기반으로 온라인 직매입 방식을 도입한 혁신기업으로, 소상공인들의 판로를 개척하는 한편 고객들에게도 공정한 가격을 제시해 왔다"고 반박했다.

또한 쿠팡 측은 "이번 사건은 재벌 대기업 제조업체가 쿠팡과 같은 신유통 채널을 견제하기 위해 공급가격을 차별한 것이 본질"이라며 "실제 국내 1위 생활용품 기업인 LG생활건강은 독점적 공급자 지위를 이용해 주요 상품을 쿠팡에 타 유통업체 판매가격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오랜 기간 공급을 해왔고, 이에 대해 공급가 인하를 요청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고 해명했다.

쿠팡에 따르면 이 사건이 발단이 된 2017년~2018년 당시 쿠팡은 G마켓과 11번가에 이은 온라인 시장 3위 사업자였으며, 전체 소매시장 점유율은 약 2% 정도에 불과했다.

쿠팡 측은 "이러한 일부 재벌 대기업 제조업체의 가격 차별 행위가 사건의 본질이었음에도 쿠팡이 오히려 대기업 제조업체에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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