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집행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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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집행 무산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18 15:30:10
양경수, 민주노총 기자 간담회 참석…"구속 수사 부당"
경찰 "협조 않은 점 유감…향후 다시 영장 집행 시도"
경찰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중구 민주노총 앞을 찾았다가 돌아가고 있다. [뉴시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 사옥을 찾았다.

이는 지난 13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5일 만이다. 그러나 양 위원장 측이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경찰은 약 1시간 15분 만인 오후 12시 55분께 철수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민주노총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 참석했다. 경찰은 건물 입구에서 민주노총 측 변호인에게 법원의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구속영장만 있고 압수수색 영장은 없다면서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다른 건물 입주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영장 집행을 해달라"고 했다.

변호인은 양 위원장과 통화한 뒤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고, 경찰은 결국 철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협조하지 않은 부분은 상당히 유감"이라면서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다시 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경찰 조사에 응했고 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했음에도 무조건 구속 수사하겠다는 상황은 많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이 지난달 3일 야외에서 집회를 강행한 것은 노동자들의 요구가 워낙 절박했기 때문"이라면서 "정부가 절박한 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법과 제도에 따라 신변 문제를 판단할 의지가 있다"고 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경찰 철수 이후 취재진에게 "구인 절차에 계속 불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3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약 8000명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서울에서는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돼 있었다.

그는 세 차례에 걸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 4일 자진 출석해 약 5시간 30분간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3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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