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은, 머지포인트 사태에 "소비자보호 위해 전금법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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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머지포인트 사태에 "소비자보호 위해 전금법 개정 시급"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18 14:03:22
"국회서 지급결제 조항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 조속히 논의해야" 한국은행은 할인 결제 모바일 플랫폼 머지포인트의 서비스 축소 사태와 관련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 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 머지포인트 피해 소지자들이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포인트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

한은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지급결제 관련 사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소비자 보호 관련 일부 조항은 더 강화할 필요도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은 전자금융 서비스를 하는 업체가 선불충전금을 은행 등 외부에 예치하거나 신탁·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내용 중 '금융위원회가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도록 한다'는 조항에 대해 한국은행과 금융위는 지급결제 권한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개정안 내용 가운데 기관 간 이견이 없는 소비자 보호 관련 조항을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에 따르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전금법 개정안은 △선불 충전금의 외부예치 의무화 △고객의 우선변제권 신설 △고객별 1일 총 이용 한도(1000만 원) 신설 등 소비자 보호 장치를 담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선불 충전금 보호를 위해 송금액 100%, 결제액의 50%를 외부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했다. 결제액 100% 외부 예치를 의무화한 영국·독일·중국 등 주요국 사례를 고려해 개정안에서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게 한은의 주장이다.

한은은 "개정안 중 지급결제 관련 조항은 소비자 보호와는 무관하다"며 "국회에서 지급결제 관련 조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 전자금융거래의 소비자보호 체계가 시급히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한 결제 서비스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까지 머지포인트의 이용자 수는 100만 명, 거래 규모는 매달 300억~400억 원에 달했다. 

지난 11일 밤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서비스가 전금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당국 가이드를 수용했다"면서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공지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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