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외국인 1인 이상 고용 사업장 진단검사 행정명령

  • 맑음대전30.4℃
  • 맑음광주31.3℃
  • 맑음고흥27.0℃
  • 맑음보령27.0℃
  • 맑음진주27.6℃
  • 맑음목포28.9℃
  • 맑음장흥27.4℃
  • 맑음고창30.4℃
  • 맑음대관령21.5℃
  • 맑음거제26.3℃
  • 맑음인제28.8℃
  • 맑음순천26.8℃
  • 맑음양평29.2℃
  • 맑음수원29.7℃
  • 맑음영주29.1℃
  • 맑음상주30.1℃
  • 맑음천안28.1℃
  • 맑음울진22.4℃
  • 맑음울릉도26.1℃
  • 맑음구미30.5℃
  • 맑음안동29.5℃
  • 맑음정선군29.8℃
  • 맑음군산28.7℃
  • 맑음완도29.6℃
  • 맑음이천29.9℃
  • 맑음추풍령28.8℃
  • 맑음서산30.0℃
  • 맑음부안28.9℃
  • 맑음창원27.0℃
  • 맑음부산27.6℃
  • 맑음정읍29.9℃
  • 맑음제천28.7℃
  • 맑음문경28.3℃
  • 맑음해남28.6℃
  • 구름많음서귀포26.4℃
  • 구름많음대구29.9℃
  • 맑음태백25.3℃
  • 맑음동해23.2℃
  • 맑음거창27.7℃
  • 맑음충주29.4℃
  • 맑음강화28.6℃
  • 맑음동두천30.0℃
  • 맑음의성31.2℃
  • 맑음남해26.7℃
  • 맑음북춘천30.0℃
  • 맑음북부산29.2℃
  • 맑음경주시28.8℃
  • 맑음순창군29.2℃
  • 맑음인천28.1℃
  • 구름많음고산23.2℃
  • 맑음영광군28.6℃
  • 맑음봉화27.9℃
  • 맑음산청29.5℃
  • 맑음영덕24.3℃
  • 맑음서청주28.2℃
  • 맑음의령군29.6℃
  • 맑음북강릉23.3℃
  • 맑음김해시29.2℃
  • 맑음보은27.7℃
  • 맑음원주29.1℃
  • 맑음홍성30.1℃
  • 맑음임실29.4℃
  • 맑음청주30.1℃
  • 맑음양산시29.3℃
  • 맑음울산27.1℃
  • 맑음강진군29.3℃
  • 맑음합천30.1℃
  • 맑음청송군29.5℃
  • 맑음부여28.6℃
  • 맑음백령도23.8℃
  • 맑음전주29.9℃
  • 맑음함양군28.7℃
  • 맑음홍천29.1℃
  • 맑음포항23.9℃
  • 맑음강릉23.9℃
  • 구름많음제주24.5℃
  • 맑음서울30.5℃
  • 맑음파주29.7℃
  • 맑음고창군29.1℃
  • 맑음춘천29.5℃
  • 맑음보성군28.2℃
  • 맑음진도군27.9℃
  • 맑음금산29.2℃
  • 맑음영월31.3℃
  • 구름많음영천27.1℃
  • 맑음광양시27.7℃
  • 맑음장수26.6℃
  • 구름많음밀양29.4℃
  • 구름많음흑산도26.0℃
  • 맑음철원28.6℃
  • 맑음북창원30.0℃
  • 맑음여수25.4℃
  • 맑음남원29.1℃
  • 맑음세종28.5℃
  • 맑음통영26.7℃
  • 맑음성산24.7℃
  • 맑음속초20.6℃

용인시, 외국인 1인 이상 고용 사업장 진단검사 행정명령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8-17 17:01:56

경기 용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외국인들이 근무 중인 아파트 건설 현장과 제조업체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위험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경기 용인시 내 한 보건소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대상은 시 관내에 소재한 100인 미만 사업장 중 외국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곳이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사람은 국적·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다.

시는 각 사업장 근로자들이 즉시 검사를 받도록 독려하고, 주소가 불분명한 불법체류 외국인들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행정명령에 불응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4차 대유행의 불길이 거센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들께서도 각별히 개인 방역 수칙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