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년 넘게 2억 이상 체납자, 구치소 수감된다

  • 맑음상주18.7℃
  • 맑음북춘천18.7℃
  • 구름많음울릉도18.7℃
  • 맑음홍천19.2℃
  • 맑음해남18.0℃
  • 맑음영천16.9℃
  • 맑음서울21.6℃
  • 맑음창원18.9℃
  • 맑음추풍령17.5℃
  • 맑음진주18.6℃
  • 맑음남원20.5℃
  • 맑음정읍21.4℃
  • 맑음양산시18.8℃
  • 맑음거제17.7℃
  • 맑음보령19.6℃
  • 맑음전주22.4℃
  • 맑음울진17.7℃
  • 맑음합천19.4℃
  • 맑음천안18.4℃
  • 맑음제천17.5℃
  • 구름많음영월17.6℃
  • 구름많음산청18.9℃
  • 맑음완도19.0℃
  • 맑음의성15.9℃
  • 맑음보은17.8℃
  • 맑음의령군18.4℃
  • 맑음군산21.0℃
  • 맑음이천19.2℃
  • 맑음인제15.7℃
  • 맑음강릉18.6℃
  • 맑음밀양18.8℃
  • 맑음순창군19.7℃
  • 맑음대구19.1℃
  • 맑음영광군19.7℃
  • 맑음서산19.3℃
  • 구름많음태백13.5℃
  • 박무여수21.3℃
  • 맑음제주21.0℃
  • 맑음부여19.4℃
  • 맑음동두천17.8℃
  • 맑음충주19.6℃
  • 박무인천21.6℃
  • 맑음장수19.1℃
  • 맑음부안21.2℃
  • 맑음순천19.7℃
  • 맑음울산19.0℃
  • 맑음청주22.7℃
  • 맑음보성군19.9℃
  • 맑음장흥18.8℃
  • 맑음고창19.7℃
  • 맑음김해시18.1℃
  • 맑음남해18.7℃
  • 안개백령도18.9℃
  • 맑음부산19.9℃
  • 맑음금산19.9℃
  • 맑음춘천19.0℃
  • 맑음북강릉17.4℃
  • 맑음대전21.8℃
  • 맑음광주22.0℃
  • 맑음안동18.5℃
  • 맑음성산19.2℃
  • 구름많음영주15.9℃
  • 안개흑산도19.1℃
  • 맑음서귀포19.8℃
  • 맑음광양시20.2℃
  • 맑음통영19.0℃
  • 맑음강화19.7℃
  • 맑음고산19.5℃
  • 구름많음정선군14.6℃
  • 맑음거창19.1℃
  • 맑음진도군17.3℃
  • 맑음속초20.0℃
  • 맑음영덕15.9℃
  • 맑음임실18.8℃
  • 맑음양평20.2℃
  • 맑음홍성19.6℃
  • 맑음구미20.2℃
  • 맑음원주21.1℃
  • 맑음청송군13.8℃
  • 구름많음북창원19.4℃
  • 맑음서청주19.6℃
  • 구름많음봉화13.8℃
  • 구름많음철원18.3℃
  • 맑음포항18.7℃
  • 구름많음동해16.6℃
  • 맑음문경17.5℃
  • 맑음함양군19.2℃
  • 맑음고흥18.3℃
  • 맑음북부산18.2℃
  • 맑음세종20.2℃
  • 맑음수원20.5℃
  • 맑음강진군18.8℃
  • 구름많음경주시17.1℃
  • 박무목포20.0℃
  • 맑음대관령10.3℃
  • 맑음파주18.1℃
  • 맑음고창군19.9℃

1년 넘게 2억 이상 체납자, 구치소 수감된다

안재성 기자
기사승인 : 2021-08-17 09:11:36
앞으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은 구치소에 수감된다.

국세청에은 개정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2019년 12월 개정된 국세징수법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와 관세를 합쳐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3회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사람을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도록 했다.

국세정보위원회에서 체납자의 감치 필요성을 인정해 의결하면 검사에게 감치 청구를 한 뒤 법원 결정을 체납자를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방식이다.

개정법 시행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난해 12월부터 체납자 감치가 가능해졌으나, 아직 실제로 구치소에 간 체납자는 없다. 하지만 국세청이 올해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감치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는 구치소에 가는 체납자가 생겨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체납자의 가상자산 강제 징수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3월 국세청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한 체납자 2416명을 찾아내 약 366억 원을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했다.

체납자가 은닉한 가상자산을 강제 징수한 첫 사례였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와 같은 가상자산 강제 징수를 늘릴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근저당권 자료 등도 분석해 고액·상습체납자를 찾아내기로 했다. 사인 간 거래 등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시효가 실질적으로 만료됐는데도 해당 근저당권이 제대로 말소되지 않아 체납 세금 납부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경우 등이 종종 있다. 이를 확인해 체납 세금을 받아내겠다는 취지다.

소득·지출내역 등을 분석해 특수관계인에 재산을 편법으로 넘겨준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도 시행한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