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용 가석방…"국민 여러분께 걱정 끼쳐 정말 죄송"

  • 흐림정선군3.3℃
  • 흐림완도13.6℃
  • 비인천7.1℃
  • 흐림상주6.5℃
  • 비서울5.8℃
  • 흐림정읍8.3℃
  • 흐림순창군8.6℃
  • 흐림고산15.4℃
  • 흐림순천9.1℃
  • 흐림북강릉5.8℃
  • 흐림영덕9.0℃
  • 흐림문경6.8℃
  • 흐림영천10.6℃
  • 흐림홍천3.7℃
  • 흐림강화5.6℃
  • 흐림의성7.5℃
  • 비백령도6.8℃
  • 흐림양평5.4℃
  • 흐림이천6.3℃
  • 흐림부안9.4℃
  • 흐림북창원11.4℃
  • 흐림대관령1.0℃
  • 흐림세종7.8℃
  • 흐림대구9.8℃
  • 흐림울산11.8℃
  • 흐림청송군8.3℃
  • 흐림서청주7.0℃
  • 흐림영주7.2℃
  • 흐림통영13.0℃
  • 흐림산청8.5℃
  • 흐림남원9.0℃
  • 비북춘천4.1℃
  • 흐림서산8.0℃
  • 흐림고창군9.2℃
  • 흐림고창8.7℃
  • 흐림홍성7.8℃
  • 흐림성산17.8℃
  • 흐림흑산도13.4℃
  • 흐림진도군11.4℃
  • 흐림여수13.3℃
  • 흐림군산9.3℃
  • 흐림철원3.8℃
  • 흐림강릉6.9℃
  • 흐림영광군8.8℃
  • 흐림부산13.0℃
  • 흐림금산8.3℃
  • 흐림속초5.6℃
  • 흐림충주5.1℃
  • 흐림울진7.8℃
  • 흐림강진군12.3℃
  • 흐림청주7.5℃
  • 흐림창원11.2℃
  • 흐림보은8.0℃
  • 흐림거창8.0℃
  • 흐림밀양10.4℃
  • 흐림전주9.6℃
  • 흐림인제3.9℃
  • 비서귀포16.2℃
  • 흐림진주8.7℃
  • 흐림북부산13.4℃
  • 흐림광주10.9℃
  • 흐림수원7.6℃
  • 흐림춘천4.5℃
  • 흐림광양시12.7℃
  • 흐림영월4.3℃
  • 흐림거제13.3℃
  • 흐림태백2.9℃
  • 흐림원주5.6℃
  • 흐림양산시13.4℃
  • 흐림합천9.1℃
  • 흐림보령8.9℃
  • 흐림추풍령5.9℃
  • 흐림보성군12.9℃
  • 흐림장흥13.3℃
  • 흐림부여9.0℃
  • 흐림김해시11.4℃
  • 흐림대전7.9℃
  • 흐림해남13.3℃
  • 흐림천안6.5℃
  • 비제주16.2℃
  • 흐림임실8.3℃
  • 흐림안동6.5℃
  • 흐림남해12.1℃
  • 흐림파주4.0℃
  • 흐림동해6.4℃
  • 흐림구미7.9℃
  • 흐림제천5.1℃
  • 흐림장수8.1℃
  • 비울릉도9.2℃
  • 흐림고흥12.5℃
  • 흐림의령군7.9℃
  • 흐림동두천4.6℃
  • 흐림포항12.7℃
  • 흐림함양군8.0℃
  • 흐림봉화6.6℃
  • 흐림목포12.1℃
  • 흐림경주시10.3℃

이재용 가석방…"국민 여러분께 걱정 끼쳐 정말 죄송"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13 10:41:09
"걱정·비난·기대 잘 듣고 있어…열심히 할 것"
재수감 207일 만에 가석방…보호관찰 받아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3일 오전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서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지난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그는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그리고 큰 기대를 잘 듣고 있다"면서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특혜 논란을 어떻게 보는지', '경제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던 차에 타 자리를 떴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구속기소된 뒤 2018년 2월 5일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그러나 1078일 만인 지난 1월 18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법무부는 지난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기준 복역률 60%를 채워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조건을 충족했다.

그러나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잔여형기가 남은 상태에서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에는 어려움이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5년간 취업 제한도 유지된다.

취업제한을 해제하려면 이 부회장 측이 법무부에 취업승인을 신청한 뒤 법무부 산하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의 심의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해제를 검토하거나 고려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지난 11일 가석방자들에 대해 보호관찰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도 가석방 이후 주거지를 옮기거나 한 달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