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월 15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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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월 15만원으로 인상

박에스더
기사승인 : 2021-08-13 00:31:36

춘천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 명예 수당을 기존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12일 밝혔다. 
 

▲ 춘천시 전경 [춘천시 제공]

 
이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된데 따른 것이다.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제18조, 제1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된 조례안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는 본인과 가족을 포함해 총 1751명이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자체의 예우에 더욱 힘쓰겠다. 특히 수당 등 처우 부분을 개선해 국가보훈대상자가 지역에서 예우받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에스더 기자 yonhap00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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