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윤석열 "내가 언론 오보 최대 피해자…언론중재법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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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가 언론 오보 최대 피해자…언론중재법은 반대"

장은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12 16:34:51
尹 "독소조항 가득…권력자가 악용하기 쉬운 법안"
손해 배상액 상·하한선 규정은 '과잉금지 원칙' 위배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독소 조항이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법안은, 국민은 활용하기 어렵고 권력자는 악용하기 쉬운 법안"이라며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대선캠프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전 총장 측 제공]

윤 전 총장은 우선 △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 배상액 하한선은 언론사 매출의 1만분의 1, 상한선은 1천분의 1 수준으로 규정한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반복적인 오보를 냈다고 가정했을 때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KBS는 최대 67억 5천만 원, SBS는 35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결국 현장에서 발로 뛰는 젊은 기자들이 권력을 비판하려면 수십억 원의 배상책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며 "권력자에게만 편한 법"이라고 질타했다.

윤 전 총장은 이어 "권력형 비리는 후속 보도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언론사가 고의·중과실 책임을 면하려면 부득이 취재원이나 제보자 등 취재 근거를 밝혀야 한다"며 "제보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에 전담 인력을 두거나 업무 위탁 계약을 맺어 정정보도 청구의 신속 이행을 감시하도록 한 조항은 "명분은 그럴 듯 하나 독재 정권 때나 있던 '기사 검열'로 변질 또는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일부 언론중재위원을 임명하도록 한 것에 대해선 "정치적 편향성을 가질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여권 인사, 권력자에 대한 비판 기사가 나왔을 때 이를 '악의적 오보'라고 강변하며 '열람 제한', '정정보도'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신청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윤 전 총장은 "최근 대형 오보는 친정부 성향의 보도에서 나왔다"며 "몇 년간 언론 오보의 최대 피해자는 저 윤석열이었으나 이 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목에서 그는 국영 정책방송인 KTV를 저격하기도 했다.  KTV는 지난해 9월 '조국백서'의 공동 저자인 김민웅 교수, 친여 성향 유튜버를 패널로 출연시켜 1심 재판부 판단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조국일가 재판의 모든 것을 밝힌다'라는 방송을 내보냈다.

윤 전 총장은 또 정치인들이 언론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언급하며 "정치인발 가짜 뉴스에 대한 방지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급조한 어설픈 법안"이라며 여당을 향해 "시간에 쫓기지 말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라"고 말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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