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북 포항 초서,용산 초등학교 민관 공동 부담 설립

  • 맑음제주20.8℃
  • 맑음청송군20.2℃
  • 구름많음대구22.7℃
  • 맑음임실20.3℃
  • 맑음수원19.0℃
  • 맑음문경22.0℃
  • 맑음동두천19.5℃
  • 맑음추풍령21.1℃
  • 맑음의령군19.6℃
  • 맑음성산19.0℃
  • 흐림장수19.8℃
  • 맑음의성22.4℃
  • 맑음서울20.1℃
  • 맑음동해16.8℃
  • 흐림서청주21.7℃
  • 흐림고창군20.5℃
  • 맑음안동23.2℃
  • 맑음장흥21.5℃
  • 구름많음순천20.6℃
  • 흐림정선군18.3℃
  • 구름많음금산21.7℃
  • 흐림정읍21.1℃
  • 맑음진주19.1℃
  • 구름많음보령20.2℃
  • 맑음북창원20.4℃
  • 맑음북강릉16.1℃
  • 맑음강화18.4℃
  • 흐림보은21.5℃
  • 흐림군산20.6℃
  • 맑음김해시19.7℃
  • 흐림원주21.0℃
  • 구름많음이천21.0℃
  • 구름많음서귀포21.3℃
  • 구름많음대전21.5℃
  • 흐림충주20.6℃
  • 흐림홍천19.7℃
  • 맑음고흥21.0℃
  • 구름많음고산19.9℃
  • 흐림영광군20.5℃
  • 맑음완도20.4℃
  • 맑음진도군18.1℃
  • 흐림인천18.3℃
  • 맑음영덕18.4℃
  • 맑음거창20.7℃
  • 맑음여수21.0℃
  • 구름많음울진18.8℃
  • 박무울산18.8℃
  • 맑음해남19.4℃
  • 맑음영천19.9℃
  • 흐림부안21.1℃
  • 맑음서산19.2℃
  • 구름많음봉화19.6℃
  • 흐림전주21.1℃
  • 소나기홍성20.6℃
  • 맑음순창군20.3℃
  • 흐림영월19.1℃
  • 흐림고창20.9℃
  • 흐림천안21.6℃
  • 맑음부산20.0℃
  • 맑음목포19.7℃
  • 박무북춘천19.9℃
  • 맑음거제17.8℃
  • 맑음파주19.2℃
  • 맑음밀양20.2℃
  • 맑음포항21.0℃
  • 맑음구미22.9℃
  • 맑음합천19.5℃
  • 구름많음인제17.6℃
  • 맑음보성군22.2℃
  • 흐림대관령16.7℃
  • 맑음통영19.0℃
  • 구름많음경주시19.9℃
  • 구름많음태백17.0℃
  • 맑음강릉17.3℃
  • 구름많음울릉도19.1℃
  • 구름많음춘천20.2℃
  • 맑음남원21.5℃
  • 맑음북부산19.7℃
  • 흐림청주22.5℃
  • 흐림제천19.1℃
  • 맑음속초17.3℃
  • 맑음광양시21.0℃
  • 박무흑산도20.2℃
  • 맑음부여20.7℃
  • 맑음백령도14.8℃
  • 맑음세종20.4℃
  • 맑음강진군21.6℃
  • 구름많음철원
  • 맑음창원19.8℃
  • 맑음양산시19.3℃
  • 맑음상주22.2℃
  • 맑음영주20.6℃
  • 구름많음양평21.1℃
  • 맑음광주21.1℃
  • 맑음남해20.4℃
  • 맑음산청22.3℃
  • 구름많음함양군22.4℃

경북 포항 초서,용산 초등학교 민관 공동 부담 설립

전주식 기자
기사승인 : 2021-08-12 09:23:44
교육청은 부지 제공,업체는 학교 건축

경북교육청은 12일 포항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가칭)초서초등학교와 (가칭)용산초등학교를 민․관 공동부담으로 추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민․관 공동부담 학교신설은 학교설립 세대수 기준에 충족하는 신개발지역에서 발생하는 초등학생을 인근 학교로의 분산배치가 불가능해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 유발 학생 배치와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학교 신설은 교육청이 학교부지를 부담하고 주택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신축해 경북교육감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기부하는 방식이다. 교육청은 최초로 민·관 공동부담 학교설립의 계기를 마련했다.

▲경북도 교육청 전경.[경북 교육청 제공]


신설되는 (가칭)초서초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에 위치하며 (가칭)용산초는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리에 위치한다. 2개 학교 모두 24학급, 624명 규모로 오는 2024년 문을 연다.

교육청의 민·관 공동부담 학교신설 기준은 최소 24학급 규모 이상, 초등학교 신설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수 규모의 개발사업일 것, 개발사업에서 유발되는 학생을 수용할 학교가 통학구역 내에 없을 것, 통학구역 내 학교가 있는 경우라도 증축 부지 확보 및 증축 불가능한 경우, 초등학생이 통학할 수 있는 범위 또는 한계를 벗어난 경우로 제한한다.

이번에 협약을 맺은 초등학교는 민·관 공동부담 학교신설 기준을 모두 충족하게된다. 이들 학교가 신설되면 초등학생이 왕복 8㎞ 이상 거리를 통학하거나 통학로가 없는 위험한 지역에서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