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택배기사 등 특고 소득자료, 사업자가 매월 신고해야

  • 맑음원주5.4℃
  • 구름많음부산10.8℃
  • 맑음강진군7.5℃
  • 맑음속초5.3℃
  • 맑음진도군7.1℃
  • 맑음영월1.2℃
  • 맑음보은2.4℃
  • 맑음추풍령2.6℃
  • 맑음거제8.1℃
  • 맑음보령8.5℃
  • 맑음이천4.5℃
  • 구름많음창원9.2℃
  • 맑음북강릉4.8℃
  • 맑음동해5.1℃
  • 맑음고창8.3℃
  • 맑음고흥4.8℃
  • 맑음양평6.2℃
  • 맑음광주11.7℃
  • 구름많음경주시6.3℃
  • 맑음홍성5.1℃
  • 맑음진주5.0℃
  • 맑음남원8.5℃
  • 구름많음포항10.6℃
  • 구름많음성산11.9℃
  • 맑음제천1.2℃
  • 맑음영주1.5℃
  • 맑음영광군8.1℃
  • 맑음의성2.5℃
  • 맑음춘천3.0℃
  • 맑음여수13.0℃
  • 맑음정읍8.9℃
  • 구름많음영천4.2℃
  • 맑음청송군1.1℃
  • 맑음서청주3.5℃
  • 맑음충주4.4℃
  • 구름많음울산9.5℃
  • 맑음인천11.4℃
  • 맑음홍천2.8℃
  • 맑음부여7.2℃
  • 맑음고창군8.6℃
  • 맑음문경3.1℃
  • 구름많음합천5.3℃
  • 맑음임실5.0℃
  • 맑음금산3.7℃
  • 맑음철원3.3℃
  • 맑음영덕5.2℃
  • 맑음봉화-1.4℃
  • 맑음장수3.0℃
  • 구름많음제주12.1℃
  • 맑음거창2.8℃
  • 구름많음북창원11.3℃
  • 구름많음양산시12.3℃
  • 맑음통영10.5℃
  • 맑음수원8.4℃
  • 맑음천안3.9℃
  • 맑음의령군4.0℃
  • 맑음대전7.6℃
  • 맑음강릉7.0℃
  • 구름많음산청4.7℃
  • 맑음청주9.1℃
  • 맑음백령도9.0℃
  • 구름많음북부산12.3℃
  • 맑음서산7.6℃
  • 맑음고산13.4℃
  • 맑음구미4.8℃
  • 맑음순창군7.1℃
  • 맑음울릉도9.3℃
  • 맑음흑산도9.3℃
  • 맑음파주3.4℃
  • 맑음남해10.4℃
  • 맑음인제2.2℃
  • 맑음보성군6.8℃
  • 구름많음순천5.1℃
  • 맑음울진5.3℃
  • 맑음해남6.7℃
  • 맑음전주9.7℃
  • 맑음밀양8.5℃
  • 맑음상주3.4℃
  • 맑음장흥5.6℃
  • 구름많음서귀포12.6℃
  • 맑음강화7.2℃
  • 맑음군산11.2℃
  • 구름많음함양군3.6℃
  • 맑음북춘천2.0℃
  • 구름많음광양시10.6℃
  • 맑음완도10.0℃
  • 맑음서울9.5℃
  • 맑음동두천5.1℃
  • 구름많음김해시9.5℃
  • 맑음안동2.9℃
  • 맑음태백-0.7℃
  • 맑음부안8.3℃
  • 맑음대관령-4.0℃
  • 맑음대구6.7℃
  • 맑음세종7.3℃
  • 맑음목포10.9℃
  • 맑음정선군-0.2℃

택배기사 등 특고 소득자료, 사업자가 매월 신고해야

강혜영
기사승인 : 2021-08-10 15:33:21
지난달 지급소득 이달 31일까지 신고…시한 어기면 가산세 부과 일용직과 택배 기사·보험설계사·학습지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이달부터 지급 내용을 매월 신고해야 한다.

▲ 서울 송파구 서울복합물류센터에서 택배노동자들이 배송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세청은 지난달 일용근로소득이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는 오는 31일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분기 또는 반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와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실시간 소득파악체계' 구축을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일용직, 특고에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전월에 지급한 소득과 관련한 자료를 이달부터 매달 제출해야 한다. 개인과 영리법인, 국가기관, 비영리법인 모두 제출 의무가 있다.

일용직을 고용하고 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고와 계약해 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내야 한다.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과후 강사 등이 특고에 해당한다.

휴업이나 폐업을 한 사업자도 휴업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자료 제출 시한을 어기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상시 고용 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 징수 세액을 내는 소규모 사업자는 종전 제출 기한(일용 지급 명세서는 매 분기 다음 달 말일, 간이 지급 명세서는 매 반기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 자료를 낼 경우 향후 1년간 가산세가 면제된다.

내년 7월 소득 지급분부터는 자료를 매월 내지 않을 경우 불성실 제출자로 간주돼 가산세를 내야 한다.

자료 제출은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한 비대면 전자신고로도 할 수 있으며 제출하는 달의 6일부터 말일까지 가능하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