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택배기사 등 특고 소득자료, 사업자가 매월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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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등 특고 소득자료, 사업자가 매월 신고해야

강혜영
기사승인 : 2021-08-10 15:33:21
지난달 지급소득 이달 31일까지 신고…시한 어기면 가산세 부과 일용직과 택배 기사·보험설계사·학습지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이달부터 지급 내용을 매월 신고해야 한다.

▲ 서울 송파구 서울복합물류센터에서 택배노동자들이 배송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세청은 지난달 일용근로소득이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는 오는 31일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분기 또는 반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와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실시간 소득파악체계' 구축을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일용직, 특고에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전월에 지급한 소득과 관련한 자료를 이달부터 매달 제출해야 한다. 개인과 영리법인, 국가기관, 비영리법인 모두 제출 의무가 있다.

일용직을 고용하고 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고와 계약해 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내야 한다.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과후 강사 등이 특고에 해당한다.

휴업이나 폐업을 한 사업자도 휴업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자료 제출 시한을 어기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상시 고용 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 징수 세액을 내는 소규모 사업자는 종전 제출 기한(일용 지급 명세서는 매 분기 다음 달 말일, 간이 지급 명세서는 매 반기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 자료를 낼 경우 향후 1년간 가산세가 면제된다.

내년 7월 소득 지급분부터는 자료를 매월 내지 않을 경우 불성실 제출자로 간주돼 가산세를 내야 한다.

자료 제출은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한 비대면 전자신고로도 할 수 있으며 제출하는 달의 6일부터 말일까지 가능하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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