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용 부회장 13일 가석방…"국가 경제상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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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13일 가석방…"국가 경제상황 고려"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8-09 19:35:20
박범계, 이례적으로 직접 브리핑…"특혜 시비 없게 가석방 확대"
경영 전면 복귀엔 제약…5년간 취업제한·해외출장 승인 거쳐야
재계 "국민 공감대 받아들여져 다행"…시민단체 "사법정의 사망"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13일 가석방된다. 총 2년6개월의 형기 중 1년6개월가량만 복역하고 풀려나는 셈이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6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오고 있다. [UPI뉴스 자료사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오후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허가 신청을 승인했다. 이번 광복절 가석방 대상엔 모두 810명이 포함됐다.

박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가석방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며 "사회의 감정·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장관으로 취임한 이래 지속적으로 가석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번 가석방은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황 등을 고려해 허가 인원을 크게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의 출소일은 오는 13일이다. 8월15일이 일요일인 점을 감안해 금요일인 13일 가석방 절차를 밟는다. 지난 1월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재수감 된 이 부회장이 207일 만에 다시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다. (UPI뉴스 5월 31일자 [단독] "이재용, 8·15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날 것" 참조)

다만 이 부회장의 경영 전면 복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가석방은 말 그대로 임시로 풀어주는 조건부 석방이기 때문이다. 형이 면제되지 않고 구금 상태만 풀려나 보호관찰을 받게 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법무부 특정경제사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취업제한에서 풀려날 수 있다. 해외 출장 등에도 제한이 있다. 출국할 때마다 법무부 심사를 거쳐야 하는 데다 출국 목적이 명확할 때만 승인이 난다.

재계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세계는 반도체 패권전쟁 중이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질서 구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엄중한 상황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법무부 결정은 우리나라가 새로운 경제질서의 중심에 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무부의 가석방 결정은 경영계 입장과 국민적 공감대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가석방은 취업 제한, 해외출장 제약 등 여러 부분에서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추후에라도 이 부회장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중대경제범죄자의 가석방을 허가해야 할 아무런 이유조차 없었지만 가석방심사위가 이러한 부분들을 그냥 무시하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며 "이제 사법정의는 땅에 떨어졌고, 법치주의는 역사적 퇴행을 맞이하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은 재벌 총수에 대한 특혜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국정농단의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가석방이 된다면 향후 앞으로 어떤 재벌총수가 법을 지킬 것이며, 어떤 중범죄자에게 가석방을 불허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돼 매주 재판을 받고 있다. 2주간 법원 휴정기로 잠시 중단됐던 재판은 이번 주부터 재개된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관련 재판도 이달 19일부터 시작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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