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독] LH 직원,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와 수의계약하다 적발

  • 맑음군산13.4℃
  • 구름많음경주시7.5℃
  • 맑음남원12.7℃
  • 맑음영광군10.3℃
  • 맑음제천2.6℃
  • 구름많음성산12.8℃
  • 구름많음통영12.1℃
  • 맑음여수14.0℃
  • 맑음서청주6.7℃
  • 구름많음김해시10.6℃
  • 맑음흑산도10.4℃
  • 맑음동두천7.2℃
  • 맑음서울11.4℃
  • 맑음영천5.6℃
  • 맑음강릉7.4℃
  • 맑음진도군8.2℃
  • 맑음장흥8.4℃
  • 맑음속초6.2℃
  • 맑음울릉도9.3℃
  • 맑음대전11.9℃
  • 맑음추풍령4.7℃
  • 맑음보성군8.5℃
  • 맑음북강릉5.5℃
  • 맑음서산7.6℃
  • 구름많음양산시11.9℃
  • 흐림부산11.4℃
  • 구름많음의성4.8℃
  • 맑음천안6.4℃
  • 구름많음서귀포14.3℃
  • 구름많음북부산11.9℃
  • 맑음안동5.5℃
  • 맑음해남8.8℃
  • 구름많음울산9.5℃
  • 맑음양평8.3℃
  • 맑음순천7.3℃
  • 구름많음광양시13.1℃
  • 맑음합천7.6℃
  • 맑음함양군5.9℃
  • 구름많음북창원11.9℃
  • 맑음보은5.3℃
  • 맑음문경4.9℃
  • 맑음청주13.0℃
  • 맑음홍천5.0℃
  • 맑음산청7.1℃
  • 맑음봉화0.7℃
  • 맑음홍성7.9℃
  • 맑음세종10.6℃
  • 맑음고창군10.8℃
  • 맑음대관령-3.2℃
  • 맑음원주7.3℃
  • 맑음거창5.7℃
  • 맑음인천13.1℃
  • 맑음이천7.6℃
  • 맑음백령도9.5℃
  • 맑음전주12.3℃
  • 맑음수원12.1℃
  • 맑음보령9.8℃
  • 맑음완도10.3℃
  • 구름많음장수6.0℃
  • 맑음상주5.6℃
  • 맑음구미6.7℃
  • 맑음파주6.0℃
  • 맑음북춘천3.9℃
  • 맑음부여9.6℃
  • 구름많음밀양11.5℃
  • 흐림거제9.6℃
  • 맑음동해6.3℃
  • 맑음고창10.4℃
  • 맑음영월4.1℃
  • 맑음강진군9.6℃
  • 맑음춘천5.5℃
  • 맑음영주4.0℃
  • 구름많음청송군3.1℃
  • 맑음철원5.0℃
  • 구름많음창원10.8℃
  • 맑음진주9.2℃
  • 맑음의령군6.1℃
  • 맑음금산7.1℃
  • 맑음부안10.3℃
  • 맑음인제3.8℃
  • 맑음충주8.3℃
  • 맑음태백0.3℃
  • 구름많음고흥8.1℃
  • 구름많음제주13.2℃
  • 맑음목포11.4℃
  • 구름많음남해11.7℃
  • 맑음울진6.7℃
  • 맑음순창군9.8℃
  • 맑음대구8.4℃
  • 맑음정읍11.5℃
  • 맑음강화9.9℃
  • 구름많음고산14.3℃
  • 구름많음임실8.1℃
  • 맑음정선군1.8℃
  • 맑음영덕6.5℃
  • 구름많음포항10.9℃
  • 맑음광주12.9℃

[단독] LH 직원,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와 수의계약하다 적발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8-06 09:21:10
LH 내부 적정성 심사 제대로 안 이뤄져…해당 직원 중징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자신의 가족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경 [LH 제공]

6일 LH에 따르면, LH 감사실은 최근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및 견적가격 처리 업무 부적정을 사유로 계약 담당 직원 A 씨의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LH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에게 정직 3개월, 최종 결재 책임자인 B 씨에게 '감독의무 소홀'로 경징계(견책) 처분을 내렸다.

LH 수의계약 업무지침을 보면 계약 담당 직원은 목적물에 대한 추정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추정가격 결정을 위한 견적서를 의뢰할 때는 담합 방지 차원에서 2곳 이상의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야 하고, LH는 견적가격의 적정성 등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검증한다.

이번에 감사실에 적발된 수의계약의 경우 제출받은 견적서 모두 부적법한 사례였다. 한 건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해 자격 요건 미달이었고, 나머지 한 건은 계약 담당 직원 A 씨의 가족이 대표로 있는 업체였다.

하지만 계약 담당 직원의 가족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이 이뤄졌다. LH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이 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LH 내부 적정성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여성, 장애인 기업 등과 계약체결 시 5000만 원)인 경우 발주의뢰부서에서 직접 수의계약을 진행한다. 주로 LH 지역본부나 사옥의 보수공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A 씨 관련 계약건도 보수공사였다.

LH 관계자는 "외부 자문을 받아 검토한 결과 견적 가격이 부풀려진 건 없었다"며 "해당 직원의 가족사항이 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등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이해충돌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어 중징계가 불가피했다.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찰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