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변협, 오늘부터 '로톡 가입' 변호사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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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오늘부터 '로톡 가입' 변호사 조사 착수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05 15:18:28
변협에 변호사 1440여명 징계 회부 진정 접수돼
"위반 경위·기간·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 결정할 것"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등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 대한변호사협회 [뉴시스]

변협은 5일 "개정된 변호사 윤리장전과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향후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위반의 경위, 기간, 정도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협이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은 이날부터 법률 상담 연결·알선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에 약 1440여 명,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약 500여 명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 회부 진정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변호사는 양쪽에 중복으로 집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은 "영리만을 추구하는 법률플랫폼 사업자들이 변호사법의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 불법적인 온라인 사무장의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변호사들을 종속시켜 지휘·통제하려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률시장은 그 어떤 직역보다도 공공성이 강력히 요구된다는 점 때문에 변호사들은 각종 규제와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단순한 상인이 아니다"면서 "자본이 법률시장을 장악해 나가는 상황은 방치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당초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전날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이날 0시부터 효력이 생겼다.

변협은 지난 5월 3일 이사회를 통해 이 규정 개정안을 승인하고 5월 4일 공포하면서 공포 3개월 후에 시행된다고 했다. 이때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라 공포 당일을 날짜 계산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시행일은 8월 5일이 된다. 그러나 변협이 개정된 내용을 안내하면서 "8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면서 혼선이 생겼다.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로톡의 변호사 회원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 측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회원은 3966명이었으나, 이달 3일에는 2855명으로 28%가량 줄었다.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규정이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변협을 신고한 상태다.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게 징계가 내려진다면 관련 행정소송도 지원할 계획이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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