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용 경영권 승계작업 현재 진행형…가석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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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경영권 승계작업 현재 진행형…가석방 반대"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8-03 10:37:02
참여연대 등 1056개 시민단체, '이재용 가석방 반대' 기자회견
"문 대통령, 중대범죄 사면권 제한 약속…촛불명령 이행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오는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1056개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참여연대 유튜브 캡처]

참여연대 등 1056개 시민단체들은 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권 승계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지금 이 부회장을 석방한다면 언제든 유사한 범죄가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고, 이는 재범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는 가석방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물산 불법합병이라는 또다른 중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라며 "이 부회장이 지속적으로 범죄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석방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촛불의 힘으로 탄핵당하자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기치로 정권을 잡았고,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 약속을 국정과제로 발표했다"며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현 정부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며 촛불의 명령에 명백히 역행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또 "가석방 제도의 취지와 조건에 맞지도 않은 인물을 국민 공감 운운하며 가석방해 준다면 앞으로 가석방 제도로 풀려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나"라며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법치주의의 사망을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국장은 "이 부회장이 가석방된다면 이미 5년에서 2년6월로 감형을 받아 상당한 사법적 특혜를 받은 데 더해 또 특혜를 받는 것"이라며 "기존의 '삼오법칙'도 깨버리는 말 그대로 삼성을 위한 특혜"라고 말했다. 삼오법칙은 재벌 총수들에게 최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는 관행을 일컫는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는 오는 9일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한다. 심사위가 이 부회장 가석방이 적격하다고 판단하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허가하면 가석방이 최종 결정된다. 올해 8·15 가석방은 오는 13일 이뤄진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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