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검 "공수처, 기소 못하는 사건은 불기소권도 없어"

  • 맑음추풍령21.7℃
  • 맑음이천24.2℃
  • 맑음청주23.7℃
  • 맑음철원24.0℃
  • 맑음충주25.7℃
  • 맑음흑산도17.4℃
  • 맑음서울22.8℃
  • 맑음춘천25.8℃
  • 맑음북부산21.4℃
  • 맑음백령도16.7℃
  • 맑음서청주22.5℃
  • 맑음대관령21.1℃
  • 맑음영주24.6℃
  • 맑음거창23.6℃
  • 맑음고산18.8℃
  • 맑음강진군23.0℃
  • 맑음강화18.0℃
  • 맑음인천20.5℃
  • 맑음홍천24.7℃
  • 맑음남해20.2℃
  • 맑음양평24.8℃
  • 맑음부안19.2℃
  • 맑음강릉25.4℃
  • 맑음울릉도16.8℃
  • 맑음광양시22.7℃
  • 맑음태백20.6℃
  • 맑음전주21.0℃
  • 맑음임실20.9℃
  • 맑음밀양26.0℃
  • 맑음청송군21.4℃
  • 맑음금산24.1℃
  • 맑음고창군19.7℃
  • 맑음고창19.5℃
  • 맑음영덕20.0℃
  • 맑음구미26.0℃
  • 맑음경주시23.3℃
  • 맑음영월22.9℃
  • 맑음문경24.1℃
  • 맑음여수20.4℃
  • 맑음봉화20.3℃
  • 맑음원주25.8℃
  • 맑음천안21.3℃
  • 맑음울산20.4℃
  • 맑음남원23.9℃
  • 맑음진주22.5℃
  • 맑음북강릉21.3℃
  • 맑음서산19.8℃
  • 맑음군산20.0℃
  • 맑음정읍20.1℃
  • 맑음북창원23.6℃
  • 맑음속초18.1℃
  • 맑음광주22.5℃
  • 맑음거제20.6℃
  • 맑음보령19.0℃
  • 맑음영천24.8℃
  • 맑음파주19.7℃
  • 맑음부산19.3℃
  • 맑음안동25.5℃
  • 맑음제주21.6℃
  • 맑음정선군22.0℃
  • 맑음의성22.4℃
  • 맑음제천20.4℃
  • 맑음대구27.1℃
  • 맑음부여21.6℃
  • 맑음진도군17.5℃
  • 맑음서귀포19.7℃
  • 맑음순창군22.3℃
  • 맑음창원21.6℃
  • 맑음순천19.6℃
  • 맑음김해시21.9℃
  • 맑음성산19.2℃
  • 맑음수원20.1℃
  • 맑음양산시21.7℃
  • 맑음상주25.6℃
  • 맑음울진18.1℃
  • 맑음동해18.5℃
  • 맑음북춘천24.1℃
  • 맑음완도21.5℃
  • 맑음홍성21.3℃
  • 맑음고흥19.1℃
  • 맑음장흥22.1℃
  • 맑음목포20.3℃
  • 맑음인제21.9℃
  • 맑음포항25.4℃
  • 맑음보성군20.9℃
  • 맑음영광군19.2℃
  • 맑음의령군24.1℃
  • 맑음함양군25.1℃
  • 맑음장수20.2℃
  • 맑음동두천23.3℃
  • 맑음세종22.1℃
  • 맑음통영18.4℃
  • 맑음산청24.0℃
  • 맑음대전23.2℃
  • 맑음합천25.6℃
  • 맑음보은23.2℃
  • 맑음해남20.6℃

대검 "공수처, 기소 못하는 사건은 불기소권도 없어"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8-02 20:19:37
"조희연, 공수처 공소제기나 불기소 결정 대상 아니다"
공수처 "모든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 불기소 결정 가능"
대검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소제기 하지 못하는 사건은 불기소 결정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UPI뉴스 자료사진]

대검은 2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소제기와 불기소 결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공수처 검사는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해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3조 1항 2호는 공수처의 공소제기 대상을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검은 "공수처 검사가 3조 1항 2호에 규정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공수처법에 따라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공수처장에 신속히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검의 해석에 따르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앞서 공수처가 밝혔던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공수처도 지난 6월 전 의원 측에 의견서를 보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인정할 수 없으며, 공수처가 모든 사건에서 불기소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이 불기소 결정의 대상 범죄에서 '기소권 없는 사건'을 제외하지 않고 있으며, 모든 고위공직자 사건을 불기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검과 공수처와의 의견 충돌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 되지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한다면 검찰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