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지역 다중이용시설 4곳 중 1곳 소방시설 '불량'

  • 흐림제천22.7℃
  • 흐림양평24.4℃
  • 흐림순천22.5℃
  • 흐림세종23.0℃
  • 흐림부안22.5℃
  • 구름많음춘천23.8℃
  • 흐림보성군24.5℃
  • 비포항25.3℃
  • 흐림고창23.1℃
  • 흐림임실23.2℃
  • 흐림강릉23.3℃
  • 흐림영월22.5℃
  • 흐림정선군22.1℃
  • 비창원24.9℃
  • 흐림북강릉22.6℃
  • 흐림정읍23.1℃
  • 흐림합천23.3℃
  • 흐림울릉도25.9℃
  • 흐림고흥24.3℃
  • 흐림서청주23.2℃
  • 흐림완도24.4℃
  • 흐림광주23.5℃
  • 흐림진도군23.4℃
  • 비홍성23.6℃
  • 비대전24.0℃
  • 흐림영천23.6℃
  • 흐림천안22.3℃
  • 흐림광양시23.9℃
  • 흐림속초23.4℃
  • 흐림이천24.9℃
  • 흐림영광군22.4℃
  • 흐림철원22.5℃
  • 흐림대구23.8℃
  • 흐림영주22.7℃
  • 흐림인제22.7℃
  • 흐림부여22.9℃
  • 흐림장흥24.4℃
  • 비여수25.1℃
  • 흐림해남24.1℃
  • 흐림의령군23.2℃
  • 흐림수원24.2℃
  • 흐림안동23.8℃
  • 구름많음제주25.8℃
  • 흐림보은22.8℃
  • 흐림백령도24.0℃
  • 흐림파주23.5℃
  • 흐림의성23.6℃
  • 흐림강화23.2℃
  • 흐림홍천23.5℃
  • 비서울25.4℃
  • 흐림양산시24.5℃
  • 비인천24.9℃
  • 흐림통영23.7℃
  • 흐림산청22.2℃
  • 구름많음고산25.9℃
  • 흐림장수21.3℃
  • 흐림영덕23.4℃
  • 흐림북부산25.2℃
  • 흐림경주시24.4℃
  • 흐림김해시24.7℃
  • 흐림전주23.2℃
  • 흐림충주24.0℃
  • 흐림원주24.8℃
  • 흐림거제23.7℃
  • 비부산26.5℃
  • 흐림남해23.8℃
  • 비북춘천23.6℃
  • 흐림청송군22.4℃
  • 흐림고창군23.5℃
  • 흐림울진23.2℃
  • 흐림추풍령22.6℃
  • 흐림강진군24.2℃
  • 비울산23.5℃
  • 흐림동해23.1℃
  • 흐림북창원25.2℃
  • 흐림거창22.5℃
  • 흐림순창군23.9℃
  • 흐림군산22.6℃
  • 흐림서귀포26.5℃
  • 흐림대관령18.7℃
  • 흐림금산23.0℃
  • 비청주24.8℃
  • 흐림태백20.7℃
  • 흐림상주24.2℃
  • 흐림성산26.2℃
  • 흐림동두천23.5℃
  • 흐림구미24.1℃
  • 흐림진주22.8℃
  • 흐림흑산도22.7℃
  • 흐림봉화22.0℃
  • 흐림서산23.5℃
  • 흐림밀양24.0℃
  • 흐림남원23.6℃
  • 흐림함양군22.6℃
  • 비목포23.5℃
  • 흐림보령23.8℃
  • 흐림문경23.2℃

경기지역 다중이용시설 4곳 중 1곳 소방시설 '불량'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30 07:34:01

숙박시설 등 경기지역 다중이용시설 4곳 중 1곳 꼴로 화재감지기를 제거하거나 방화문을 훼손하는 등 소방시설을 불량하게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7일 숙박시설과 문화집회시설(박물관·전시관 등), 물놀이 유원시설, 수련시설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410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해 98곳(23.9%)을 적발, 124건을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방화문 도어클로저가 훼손된 모습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제공]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과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 등이다.

위반사례를 보면 A 숙박시설은 화재감지기 제거 후 다시 설치하지 않았고, B 숙박시설은 계단에 다량의 물건을 쌓아 놓다 적발됐다.

또 C 문화집회시설은 방화문에 문 고정장치인 도어스토퍼를 설치하거나 저절로 문이 닫히도록 하는 도어클로저를 제거했고, D 스포츠센터는 방화문을 훼손해 적발됐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은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펌프 동력제어반, 수신기 임의 조작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도민들이 많이 찾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여전히 많은 불량시설이 적발됐다"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