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지역 다중이용시설 4곳 중 1곳 소방시설 '불량'

  • 맑음거제26.3℃
  • 맑음청송군29.5℃
  • 맑음순천26.8℃
  • 맑음속초20.6℃
  • 맑음남해26.7℃
  • 맑음인천28.1℃
  • 맑음고창군29.1℃
  • 맑음영광군28.6℃
  • 맑음정선군29.8℃
  • 맑음춘천29.5℃
  • 구름많음서귀포26.4℃
  • 맑음태백25.3℃
  • 맑음장흥27.4℃
  • 구름많음대구29.9℃
  • 맑음진도군27.9℃
  • 맑음청주30.1℃
  • 맑음울진22.4℃
  • 맑음북부산29.2℃
  • 맑음창원27.0℃
  • 맑음순창군29.2℃
  • 맑음남원29.1℃
  • 맑음봉화27.9℃
  • 맑음영덕24.3℃
  • 맑음통영26.7℃
  • 맑음목포28.9℃
  • 맑음서청주28.2℃
  • 맑음의령군29.6℃
  • 맑음천안28.1℃
  • 맑음완도29.6℃
  • 맑음함양군28.7℃
  • 맑음울산27.1℃
  • 구름많음흑산도26.0℃
  • 구름많음영천27.1℃
  • 맑음추풍령28.8℃
  • 맑음금산29.2℃
  • 맑음동두천30.0℃
  • 맑음부안28.9℃
  • 맑음거창27.7℃
  • 맑음구미30.5℃
  • 맑음합천30.1℃
  • 맑음이천29.9℃
  • 맑음군산28.7℃
  • 맑음장수26.6℃
  • 맑음강진군29.3℃
  • 맑음양산시29.3℃
  • 맑음동해23.2℃
  • 맑음홍성30.1℃
  • 맑음전주29.9℃
  • 맑음강릉23.9℃
  • 맑음보성군28.2℃
  • 맑음제천28.7℃
  • 맑음임실29.4℃
  • 맑음김해시29.2℃
  • 맑음북춘천30.0℃
  • 맑음정읍29.9℃
  • 맑음파주29.7℃
  • 맑음광양시27.7℃
  • 맑음안동29.5℃
  • 맑음원주29.1℃
  • 맑음여수25.4℃
  • 맑음경주시28.8℃
  • 맑음서울30.5℃
  • 맑음고창30.4℃
  • 맑음영주29.1℃
  • 맑음부여28.6℃
  • 맑음서산30.0℃
  • 맑음백령도23.8℃
  • 맑음북강릉23.3℃
  • 맑음철원28.6℃
  • 맑음부산27.6℃
  • 맑음영월31.3℃
  • 구름많음밀양29.4℃
  • 맑음고흥27.0℃
  • 맑음산청29.5℃
  • 맑음대관령21.5℃
  • 맑음문경28.3℃
  • 맑음광주31.3℃
  • 구름많음제주24.5℃
  • 맑음의성31.2℃
  • 맑음양평29.2℃
  • 맑음충주29.4℃
  • 맑음보령27.0℃
  • 맑음상주30.1℃
  • 맑음북창원30.0℃
  • 맑음강화28.6℃
  • 맑음울릉도26.1℃
  • 맑음홍천29.1℃
  • 맑음인제28.8℃
  • 맑음세종28.5℃
  • 맑음대전30.4℃
  • 맑음포항23.9℃
  • 맑음성산24.7℃
  • 맑음해남28.6℃
  • 맑음수원29.7℃
  • 맑음진주27.6℃
  • 맑음보은27.7℃
  • 구름많음고산23.2℃

경기지역 다중이용시설 4곳 중 1곳 소방시설 '불량'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7-30 07:34:01

숙박시설 등 경기지역 다중이용시설 4곳 중 1곳 꼴로 화재감지기를 제거하거나 방화문을 훼손하는 등 소방시설을 불량하게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7일 숙박시설과 문화집회시설(박물관·전시관 등), 물놀이 유원시설, 수련시설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410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해 98곳(23.9%)을 적발, 124건을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방화문 도어클로저가 훼손된 모습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제공]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과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 등이다.

위반사례를 보면 A 숙박시설은 화재감지기 제거 후 다시 설치하지 않았고, B 숙박시설은 계단에 다량의 물건을 쌓아 놓다 적발됐다.

또 C 문화집회시설은 방화문에 문 고정장치인 도어스토퍼를 설치하거나 저절로 문이 닫히도록 하는 도어클로저를 제거했고, D 스포츠센터는 방화문을 훼손해 적발됐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은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펌프 동력제어반, 수신기 임의 조작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도민들이 많이 찾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여전히 많은 불량시설이 적발됐다"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