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감원, 대신증권에 "라임펀드 최대 80%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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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신증권에 "라임펀드 최대 80% 배상하라"

강혜영
기사승인 : 2021-07-29 16:05:32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 자본시장법 위반 반영
투자 피해자 단체 "엉터리 결정…받아들일 수 없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대신증권에 라임 펀드 투자자들에게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 금융감독원. [뉴시스]

금감원은 지난 28일 분조위를 열고 대신증권의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1명) 손해배상비율을 80%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사기가 적용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100%)를 제외하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비율로는 최고 수준이다.

KB증권의 손해배상비율은 60%, 우리·신한·하나은행은 55%, 기업·부산은행은 50%였다.

금감원은 대신증권의 배상책임 '기본비율'을 기존 30%가 아닌 50%로 산정했다. 라임펀드 약 2500억 원 어치를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해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점을 반영한 것이다. 

'공통가산비율'은 30%포인트로 산정했다. 본점의 영업점 활동 통제가 미흡해 특정 영업점(반포WM센터)에서 본점의 심의·검토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를 활용한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계속되고 고액·다수 피해자가 나온 책임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대신증권의 손해배상비율은 기본비율에 공통가산비율을 더한 80%로 결정됐다.

분조위 결정은 투자자와 판매사 모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대신증권 측은 분쟁조정안을 접수, 검토해 수락 여부를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계약 취소에 따른 전액 배상을 요구했던 투자자들은 즉각 반발하는 입장문을 냈다.

대신증권 라임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금감원의 이번 불완전판매 결정은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사법부의 사기적 부정거래 유죄 인정 판결보다도 훨씬 못한 엉터리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신증권 피해자들은 금감원의 법치질서에 대한 도전과 금감원의 책무에 대한 금감원 스스로의 부정이라고 보이는 불완전판매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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