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해욱 DL 회장 1심 벌금 2억원…개인회사 부당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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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욱 DL 회장 1심 벌금 2억원…개인회사 부당지원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27 14:56:00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소유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53) DL(옛 대림) 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이해욱 DL 회장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DL그룹은 벌금 5000만 원을, 글래드호텔앤리조트는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회장이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겼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 회장은 오라관광에 브랜드 사용권 등 명목으로 2018∼2018년 APD에 31억여 원의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해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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