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함바왕' 유상봉, 15일 만에 검거

  • 구름많음홍천29.6℃
  • 맑음밀양29.8℃
  • 맑음보령28.8℃
  • 맑음장수26.9℃
  • 맑음충주29.2℃
  • 맑음완도26.6℃
  • 맑음진도군26.9℃
  • 맑음거창27.7℃
  • 맑음고산26.0℃
  • 맑음상주30.2℃
  • 맑음구미30.5℃
  • 맑음인천29.7℃
  • 맑음서산29.0℃
  • 맑음임실27.3℃
  • 맑음청송군29.5℃
  • 맑음함양군28.1℃
  • 흐림순천26.1℃
  • 맑음대전31.0℃
  • 맑음김해시27.8℃
  • 구름많음의령군28.3℃
  • 구름많음제천27.7℃
  • 맑음세종28.9℃
  • 맑음대구30.5℃
  • 맑음고창28.5℃
  • 맑음경주시29.7℃
  • 맑음영덕29.7℃
  • 맑음남원28.5℃
  • 맑음양평29.7℃
  • 맑음동해28.3℃
  • 맑음안동31.3℃
  • 맑음울릉도28.0℃
  • 맑음전주29.9℃
  • 맑음순창군28.2℃
  • 맑음부안29.2℃
  • 맑음부산27.3℃
  • 맑음금산30.2℃
  • 맑음속초27.0℃
  • 맑음인제27.2℃
  • 맑음동두천28.6℃
  • 맑음부여30.4℃
  • 맑음울산28.8℃
  • 맑음고창군28.6℃
  • 맑음광주28.3℃
  • 맑음합천28.9℃
  • 맑음의성30.3℃
  • 흐림남해26.4℃
  • 맑음영광군28.3℃
  • 맑음백령도24.6℃
  • 맑음추풍령28.0℃
  • 맑음강화27.0℃
  • 맑음여수27.7℃
  • 맑음울진27.2℃
  • 맑음북창원28.7℃
  • 맑음영주28.2℃
  • 맑음해남26.8℃
  • 맑음북강릉28.8℃
  • 맑음문경27.7℃
  • 맑음강릉31.8℃
  • 맑음보성군27.4℃
  • 맑음북부산27.3℃
  • 맑음양산시28.1℃
  • 맑음북춘천29.3℃
  • 맑음군산29.7℃
  • 맑음흑산도25.4℃
  • 맑음대관령25.7℃
  • 맑음강진군27.8℃
  • 구름많음창원28.0℃
  • 맑음영천30.0℃
  • 맑음태백26.5℃
  • 구름많음광양시27.7℃
  • 맑음홍성30.1℃
  • 맑음이천30.4℃
  • 맑음고흥27.7℃
  • 맑음서울31.7℃
  • 맑음장흥26.8℃
  • 맑음목포27.8℃
  • 구름많음산청27.6℃
  • 구름많음영월28.8℃
  • 구름많음거제27.0℃
  • 맑음천안29.6℃
  • 맑음파주27.0℃
  • 맑음원주30.7℃
  • 맑음포항32.1℃
  • 맑음봉화27.3℃
  • 맑음철원29.3℃
  • 맑음수원31.0℃
  • 맑음보은28.0℃
  • 맑음제주28.4℃
  • 구름많음진주27.3℃
  • 맑음정읍29.4℃
  • 맑음서귀포27.0℃
  • 맑음청주32.5℃
  • 맑음서청주29.4℃
  • 구름많음통영26.9℃
  • 맑음춘천30.2℃
  • 맑음성산25.5℃
  • 구름많음정선군27.7℃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함바왕' 유상봉, 15일 만에 검거

김지원
기사승인 : 2021-07-27 14:01:02
건설현장 간이식당인 이른바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되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함바왕' 유상봉(75) 씨가 도주한 지 15일 만에 붙잡혔다.

▲ 2011년 7월9일 오후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유상봉 씨가 서울 광화문 한 커피숍에서 현장 검증을 하고 있다. [뉴시스]

27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 검거팀은 이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 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유 씨의 신병을 확보해 인천지검으로 호송 중이다. 유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이달 12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2014년 3월 울산시 중구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의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피해자 A 씨로부터 89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유 씨는 무소속 윤상현(58) 의원이 연루된 '총선 공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신청해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받고 지난 4월 석방됐다. 재판부는 전자발찌 부착과 법정 출석 외 주거지에서의 외출은 할 수 없는 조건으로 보석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지난달 유 씨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유 씨는 집행을 연기해달라며 불응했고, 지난 12일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했다.

이에 인천지법은 지난 13일 유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했으며, 검찰은 유 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검거팀을 꾸리고 추적해왔다.

유 씨는 공사장 간이식당인 이른바 함바 운영권을 따내는 유명 브로커로 '함바왕'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그는 함바를 수주하는 대가로 고위공직자와 기업인 등 14명에게 금품을 줬다. 강희락 전 경찰청장 등 고위공직자가 연루됐다. 강 전 청장은 유 씨로부터 1억900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