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함바왕' 유상봉, 15일 만에 검거

  • 맑음울진23.9℃
  • 구름많음대전26.2℃
  • 맑음의령군27.7℃
  • 구름많음수원25.4℃
  • 맑음거제27.0℃
  • 맑음산청27.3℃
  • 구름많음울릉도22.6℃
  • 맑음서산24.4℃
  • 구름많음문경25.4℃
  • 맑음광주28.3℃
  • 맑음영월25.4℃
  • 맑음제천23.7℃
  • 구름많음세종25.5℃
  • 맑음진주26.4℃
  • 맑음임실26.3℃
  • 맑음울산25.0℃
  • 맑음봉화24.9℃
  • 구름많음남원28.1℃
  • 구름많음상주25.0℃
  • 맑음제주27.5℃
  • 맑음태백23.7℃
  • 맑음완도28.9℃
  • 구름많음양평24.5℃
  • 구름많음보성군27.4℃
  • 구름많음안동25.5℃
  • 구름많음함양군28.1℃
  • 맑음거창28.2℃
  • 구름많음보은25.0℃
  • 맑음충주25.7℃
  • 구름많음고창군26.5℃
  • 구름많음포항24.9℃
  • 맑음합천28.1℃
  • 맑음강진군28.0℃
  • 구름많음청주25.4℃
  • 구름많음순천26.8℃
  • 흐림인천24.5℃
  • 맑음영주24.8℃
  • 구름많음의성25.9℃
  • 맑음경주시26.8℃
  • 맑음고흥27.7℃
  • 구름많음동두천25.0℃
  • 맑음보령25.9℃
  • 맑음부산26.6℃
  • 구름많음고산25.2℃
  • 맑음부여26.4℃
  • 구름많음흑산도24.9℃
  • 구름많음파주24.0℃
  • 맑음정읍27.7℃
  • 구름많음강화24.3℃
  • 맑음정선군25.0℃
  • 맑음대구27.3℃
  • 구름많음서청주23.9℃
  • 맑음원주25.1℃
  • 맑음홍성25.7℃
  • 구름많음백령도22.9℃
  • 맑음인제24.5℃
  • 맑음속초24.0℃
  • 구름많음춘천24.4℃
  • 구름많음전주26.7℃
  • 구름많음영덕22.6℃
  • 맑음여수27.0℃
  • 구름많음진도군25.9℃
  • 맑음북강릉23.6℃
  • 맑음성산26.3℃
  • 구름많음추풍령24.1℃
  • 맑음남해26.8℃
  • 맑음광양시28.3℃
  • 구름많음영천26.2℃
  • 맑음동해24.8℃
  • 맑음밀양28.7℃
  • 구름많음천안24.9℃
  • 맑음목포26.7℃
  • 맑음북창원28.3℃
  • 구름많음금산25.2℃
  • 맑음장흥27.9℃
  • 맑음해남28.3℃
  • 구름많음이천25.7℃
  • 구름많음군산26.4℃
  • 구름많음홍천23.4℃
  • 맑음창원27.8℃
  • 구름많음서귀포28.1℃
  • 구름많음순창군27.1℃
  • 구름많음서울25.2℃
  • 구름많음부안26.5℃
  • 구름많음북부산28.9℃
  • 맑음대관령21.0℃
  • 구름많음고창26.8℃
  • 구름많음북춘천23.5℃
  • 구름많음장수25.8℃
  • 흐림청송군26.3℃
  • 맑음철원23.7℃
  • 맑음구미27.1℃
  • 구름많음영광군26.2℃
  • 맑음양산시29.0℃
  • 맑음강릉24.7℃
  • 맑음김해시28.3℃
  • 맑음통영28.0℃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함바왕' 유상봉, 15일 만에 검거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27 14:01:02
건설현장 간이식당인 이른바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되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함바왕' 유상봉(75) 씨가 도주한 지 15일 만에 붙잡혔다.

▲ 2011년 7월9일 오후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유상봉 씨가 서울 광화문 한 커피숍에서 현장 검증을 하고 있다. [뉴시스]

27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 검거팀은 이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 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유 씨의 신병을 확보해 인천지검으로 호송 중이다. 유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이달 12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2014년 3월 울산시 중구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의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피해자 A 씨로부터 89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유 씨는 무소속 윤상현(58) 의원이 연루된 '총선 공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신청해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받고 지난 4월 석방됐다. 재판부는 전자발찌 부착과 법정 출석 외 주거지에서의 외출은 할 수 없는 조건으로 보석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지난달 유 씨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유 씨는 집행을 연기해달라며 불응했고, 지난 12일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했다.

이에 인천지법은 지난 13일 유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했으며, 검찰은 유 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검거팀을 꾸리고 추적해왔다.

유 씨는 공사장 간이식당인 이른바 함바 운영권을 따내는 유명 브로커로 '함바왕'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그는 함바를 수주하는 대가로 고위공직자와 기업인 등 14명에게 금품을 줬다. 강희락 전 경찰청장 등 고위공직자가 연루됐다. 강 전 청장은 유 씨로부터 1억900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