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못 받거나 더 받는 이들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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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못 받거나 더 받는 이들은 누구?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26 14:43:00
지역 가입자는 20만1000원 기준…1인 가구·맞벌이 특례 지원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최대 2000만원 …내달 17일부터 지급
카드 캐시백, 최대 20만원…백화점·대형마트 등은 제외
정부가 이르면 내달부터 전 국민의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저소득층에게는 10만 원씩의 추가 지원금을 준다. 

내달 17일부터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2분기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늘어난 소비자들에게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이와 같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상생소비지원금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건보료 하위 80%에 지급…1인 가구·맞벌이 특례 적용


정부는 국민지원금 지급 기본 기준으로 올해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 기준은 2인 가구 이상 홑벌이에 적용된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2인 가구 직장 가입자 19만1100원, 지역 가입자 20만1000원이 기준선이다. 3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24만7000원, 지역가입자 27만1400원이다. 4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30만8300원, 지역가입자 34만2000원이다. 5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38만200원, 지역가입자 42만300원이다.

가구 구성은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으로 본다.

▲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 [기획재정부 제공]

1인 가구와 맞벌이에는 특례 적용

1인 가구의 경우 특례를 적용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보료 본인부담금 기준은 직장가입자 14만3900원 이하, 지역가입자 13만6300원 이하다.

맞벌이 가구 직장 가입자는 △2인 가구 24만7000원 이하 △3인 가구 30만8300원 이하 △4인 가구 38만200원 이하 △5인 가구 41만4300원 이하 △6인 가구 48만6200원 이하 등이다.

맞벌이 가구 지역가입자는 △2인 가구 27만1400원 이하 △3인 가구 34만2000원 이하 △4인 가구 42만300원 이하 △5인 가구 45만6400원 이하 △6인 가구 53만1900원 이하 등이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한 가구에 함께 있는 혼합 가구의 경우에는 △2인 가구 25만2300원 이하 △3인 가구 32만1800원 이하 △4인 가구 41만4300원 이하 △5인 가구 44만9400원 이하 △6인 가구 54만200원 이하 등이다.

▲ 국민지원금 특례 선정기준표 [기획재정부 제공] 

건보료 기준이 충족 돼도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건보료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 원은 공시지가 15억 원을 의미한다. 시가로 환산하면 20억~22억 원 선이다.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은 연 1.5% 수익률 기준으로 13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이르면 8월 하순부터 지급 전망

정부는 이르면 내달 하순께부터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지급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에게 준다.

국민지원금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중 하나를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카드 연계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면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저소득층에게는 10만 원씩 추가 지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296만 명에게는 1인당 10만 원씩의 추가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저소득층 추가 지원금은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다음달 24일 일괄 지급된다.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을 조회해 가구원 수에 따라 현금 지원금을 급여 계좌로 입금해준다. 계좌 정보가 없는 일부 차상위계층은 별도 안내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및 손실보상>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방역 수준 등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지원

정부는 방역조치 수준과 기간, 매출 규모, 업종 등을 기준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200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집합금지 조치 관련해서는 작년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1회라도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은 모두 대상이다. 피해 규모 등을 반영해 8개 구간으로 나눠 최대 2000만 원에서 최소 300만 원을 지원한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 관련해서는 작년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의 기간 동안 조치를 받고,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이 지원 대상이다. 피해 규모 등을 반영, 8개 구간으로 나눠 900만 원~200만 원을 지원한다.

경영 위기 업종은 작년 평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를 지원한다. 피해 규모 등에 따라 13개 이상 구간으로 나눠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 희망회복자금 지원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

1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2배 지원 검토

정부는 소상공인 1명이 사업체를 여러 개 운영하는 경우 지급액의 최대 2배 수준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소상공인 1명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규모는 최대 4000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장·단기 방역조치 구분 기준 등 사업의 구체적인 조건은 내달 초 사업 공고에서 확정, 발표한다.

과거 지원금 받은 경우는 8월 17일부터, 없는 경우는 8월 말부터 지급


희망회복자금은 8월 초 사업 공고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을 시작한다.

버팀목 플러스 자금 등 과거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적이 있는 신속지급 대상자 130만 명의 경우 내달 17일부터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정부는 전체 지원 대상자의 약 70%가 내달 중순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서는 8월 말부터 추가 신속 지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속지급 시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안내 문자를 통해 본인 인증과 계좌번호 등이 확인되는 대로 신청 당일~다음날에 지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추석 전까지 지원금을 90% 이상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 비영리단체나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10월 내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이 경우는 증빙자료 확인과 필요하면 매출액 등 요건 검토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손실보상제는 10월 말부터 지급 개시 

손실보상제는 올해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들이 대상이다.

선정 방식은 2019년 매출을 기준으로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되,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용 별도 고려한다.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구체적인 보상금 산정방식 등이 확정될 예정이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10월 8일 이후 세부 지침을 고시한 뒤 같은 달 중순부터 신청을 받는다. 이에 따라 실제 손실 보상금은 10월 말부터 지급이 개시될 전망이다. 

<'카드 캐시백' 상생소비지원금>

2분기 사용액보다 3% 더 쓰면 월 최대 10만 원 캐시백

개인(외국인 제외)이 보유한 모든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의 월 사용액이 2분기 월 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늘어나면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해 준다.

개인별로 지정한 전담카드사를 통해 캐시백이 지급된다. 개인별 전담카드사를 지정하면 개인이 보유한 전체 신용・체크카드 월간 실적 확인한 이후 전담카드사에서 익월 중 캐시백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급된 캐시백은 카드를 쓸 때 우선 차감되도록 설계된다. 사실상 현금과 마찬가지로 쓸 수 있는 셈이다. 

시행 기간은 2개월이며, 1인당 월별 10만 원 한도로 총 20만 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아직 시행 시기는 결정되지 않닸다. 일단 8월에는 시행되지 않으며, 정부는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다. 

캐시백 사용처에 온라인 쇼핑몰 등 제외…배달앱은 검토중

골목상권·소상공인으로 소비 효과가 흐르도록 백화점・대형마트(중대형 슈퍼마켓은 포함)・온라인 쇼핑몰・명품 전문매장・유흥주점 등에서의 사용금액은 캐시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거래 중 배달 어플리케이션은 국회에서 제기된 의견, 기술·행정적 측면 등을 고려해 포함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정부는 사업 시행 시기 확정 시점에 최종 사용처를 발표할 방침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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