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보험처리 없이 293만원 청구"…휴가철 렌터카 소비자 피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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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 없이 293만원 청구"…휴가철 렌터카 소비자 피해주의

김지우
기사승인 : 2021-07-25 13:52:38
사고 처리비용 과다 청구·예약금 환급 거부·위약금 과다 요구 등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해마다 증가
A 씨는 지난해 7월 렌터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본인 과실로 단독사고가 발생해 렌터카의 프런트범퍼 및 후미등 도장이 손상됐다. 렌터카 업체는 신청인에게 수리비 182만7000원과 휴차료 60만 원, 면책금 50만 원 등 292만7000원을 청구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프런트범퍼 손상에 대한 보험처리를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 전경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국내 여행 증가에 따라 렌터카 수요가 늘면서 사고 처리비용 과다 청구를 비롯해 예약금 환급 거부·위약금 과다 요구 등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201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0건이다. 이 중 7~8월 피해구제 신청은 20.8%로 가장 많았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등 사고 처리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고 관련 피해'가 40.2%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예약금 환급 거부, 위약금 과다 요구 등 계약 관련 피해(39.2%), 렌터카 관리 미흡(6.6%), 반납 과정상 문제(4.1%), 연료대금 미정산(2.3%) 순이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에 취소하면 예약금 전액 환급되고, 24시간 이내 취소 시 예약금 중 대여예정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대여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소비자 귀책사유이면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반대로 사업자 귀책사유일 때는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잔여기간 대여요금을 환급하도록 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렌터카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예약취소·중도해지 환급 규정 확인 △자차보험 가입 시 수리비 보상한도, 면책금, 휴차료 관련 규정 확인 △렌터카 인수 시 외관 흠집 등 차량 상태 확인 후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 △사고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 시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 받기 △차량 반납 장소·방식 확인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24' 누리집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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