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1심 패소…"항소할 듯"

  • 비북부산23.7℃
  • 흐림문경22.2℃
  • 흐림영주21.0℃
  • 흐림임실22.3℃
  • 흐림의령군22.0℃
  • 흐림동두천22.9℃
  • 흐림속초23.8℃
  • 구름많음강화24.5℃
  • 흐림봉화20.5℃
  • 구름많음보령23.9℃
  • 흐림원주22.6℃
  • 흐림양평23.2℃
  • 구름많음제주27.7℃
  • 흐림태백18.5℃
  • 흐림울진21.8℃
  • 흐림보성군24.3℃
  • 비포항24.4℃
  • 흐림광양시22.8℃
  • 흐림해남27.2℃
  • 흐림경주시24.0℃
  • 비여수24.4℃
  • 흐림장흥24.9℃
  • 흐림파주23.7℃
  • 구름많음고산27.0℃
  • 흐림충주23.2℃
  • 비창원23.4℃
  • 흐림이천22.9℃
  • 흐림남해23.2℃
  • 비울산24.1℃
  • 흐림양산시24.2℃
  • 비수원23.3℃
  • 흐림통영23.0℃
  • 비홍성23.9℃
  • 흐림남원22.9℃
  • 흐림서울23.3℃
  • 흐림성산26.0℃
  • 비전주23.7℃
  • 흐림서산23.5℃
  • 맑음백령도25.4℃
  • 비광주23.5℃
  • 흐림추풍령22.7℃
  • 흐림북창원23.8℃
  • 흐림순천22.0℃
  • 흐림정선군21.7℃
  • 흐림완도25.6℃
  • 흐림세종22.9℃
  • 흐림거제22.8℃
  • 흐림진주22.5℃
  • 흐림강릉22.8℃
  • 흐림고창군23.9℃
  • 구름많음영광군23.7℃
  • 흐림제천21.0℃
  • 흐림정읍23.4℃
  • 흐림합천23.5℃
  • 비안동22.3℃
  • 흐림강진군25.2℃
  • 구름많음흑산도24.2℃
  • 비북강릉22.4℃
  • 흐림인천24.5℃
  • 흐림천안23.0℃
  • 흐림밀양24.1℃
  • 흐림보은22.0℃
  • 흐림영천23.2℃
  • 흐림영덕22.9℃
  • 흐림의성23.4℃
  • 비대전23.0℃
  • 흐림철원23.0℃
  • 흐림김해시22.6℃
  • 흐림구미24.3℃
  • 비대구23.9℃
  • 흐림인제22.3℃
  • 흐림산청22.2℃
  • 비서귀포26.6℃
  • 비목포24.2℃
  • 흐림군산23.7℃
  • 흐림금산22.9℃
  • 흐림함양군22.3℃
  • 흐림고흥25.3℃
  • 흐림부산23.4℃
  • 흐림고창23.5℃
  • 흐림상주22.2℃
  • 흐림홍천22.5℃
  • 흐림북춘천23.9℃
  • 흐림부여22.8℃
  • 흐림춘천23.6℃
  • 흐림영월21.3℃
  • 비울릉도24.7℃
  • 비청주23.2℃
  • 흐림순창군22.8℃
  • 흐림동해21.3℃
  • 흐림청송군22.6℃
  • 흐림거창22.1℃
  • 흐림서청주22.1℃
  • 구름많음진도군27.2℃
  • 흐림대관령19.0℃
  • 흐림부안23.7℃
  • 흐림장수21.4℃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1심 패소…"항소할 듯"

안재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21 16:34:19
가입자 5만5000명…추가 지급해야할 보험금 최대 4300억 달해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삼성생명이 패소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최대 4300억 원의 보험금 지출이 발생할 수 있어 삼성생명은 곧바로 항소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1일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을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긴 뒤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소송을 낸 이들은 즉시연금 상품 유형 중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뒤 만기에 이르면 원금을 돌려받는 '상속만기형' 상품 가입자들이다.

삼성생명은 만기환급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해왔다.

가입자들은 약관에 공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았고 보험사로부터 설명받지도 못해 공제 자체가 부당하다며 2017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다. 이어 2018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일부 금액을 떼어놓는다는 점을 특정해서 설명하고 명시해야 설명·명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런 내용이 약관에도 없고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서 다룬 금액은 약 5억9000만 원이지만, 삼성생명에서 같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5만5000명에 달해 최대 4300억 원의 보험금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문에 삼성생명은 1심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앞서 같은 사안을 다룬 소송에서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교보생명 등이 모두 패소해 1심 패소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삼성생명은 이미 항소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