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불법촬영 등 성범죄자, 20년간 택시 운전대 못 잡는다

  • 흐림부산11.4℃
  • 맑음춘천5.5℃
  • 맑음제천2.6℃
  • 맑음속초6.2℃
  • 구름많음창원10.8℃
  • 구름많음제주13.2℃
  • 구름많음장수6.0℃
  • 맑음광주12.9℃
  • 맑음영광군10.3℃
  • 구름많음통영12.1℃
  • 맑음강릉7.4℃
  • 맑음이천7.6℃
  • 맑음거창5.7℃
  • 구름많음북부산11.9℃
  • 맑음울릉도9.3℃
  • 구름많음울산9.5℃
  • 구름많음의성4.8℃
  • 맑음인제3.8℃
  • 맑음대관령-3.2℃
  • 맑음충주8.3℃
  • 맑음의령군6.1℃
  • 맑음구미6.7℃
  • 맑음산청7.1℃
  • 맑음합천7.6℃
  • 구름많음포항10.9℃
  • 맑음흑산도10.4℃
  • 구름많음북창원11.9℃
  • 맑음정읍11.5℃
  • 맑음보령9.8℃
  • 맑음세종10.6℃
  • 맑음홍천5.0℃
  • 구름많음김해시10.6℃
  • 맑음영월4.1℃
  • 맑음보성군8.5℃
  • 맑음북강릉5.5℃
  • 맑음해남8.8℃
  • 맑음장흥8.4℃
  • 구름많음밀양11.5℃
  • 맑음함양군5.9℃
  • 맑음부여9.6℃
  • 맑음여수14.0℃
  • 맑음서울11.4℃
  • 맑음동해6.3℃
  • 맑음철원5.0℃
  • 맑음동두천7.2℃
  • 맑음봉화0.7℃
  • 맑음목포11.4℃
  • 맑음강화9.9℃
  • 맑음전주12.3℃
  • 맑음양평8.3℃
  • 맑음보은5.3℃
  • 맑음안동5.5℃
  • 구름많음청송군3.1℃
  • 맑음울진6.7℃
  • 맑음완도10.3℃
  • 흐림거제9.6℃
  • 맑음백령도9.5℃
  • 맑음영덕6.5℃
  • 맑음군산13.4℃
  • 구름많음성산12.8℃
  • 맑음순창군9.8℃
  • 맑음고창10.4℃
  • 구름많음양산시11.9℃
  • 구름많음임실8.1℃
  • 구름많음서귀포14.3℃
  • 맑음북춘천3.9℃
  • 구름많음경주시7.5℃
  • 맑음순천7.3℃
  • 구름많음고흥8.1℃
  • 맑음문경4.9℃
  • 맑음수원12.1℃
  • 맑음정선군1.8℃
  • 맑음태백0.3℃
  • 맑음홍성7.9℃
  • 맑음서산7.6℃
  • 맑음남원12.7℃
  • 구름많음광양시13.1℃
  • 맑음파주6.0℃
  • 맑음영주4.0℃
  • 구름많음남해11.7℃
  • 맑음진주9.2℃
  • 맑음원주7.3℃
  • 구름많음고산14.3℃
  • 맑음대구8.4℃
  • 맑음부안10.3℃
  • 맑음천안6.4℃
  • 맑음강진군9.6℃
  • 맑음진도군8.2℃
  • 맑음상주5.6℃
  • 맑음금산7.1℃
  • 맑음추풍령4.7℃
  • 맑음고창군10.8℃
  • 맑음인천13.1℃
  • 맑음영천5.6℃
  • 맑음대전11.9℃
  • 맑음서청주6.7℃
  • 맑음청주13.0℃

불법촬영 등 성범죄자, 20년간 택시 운전대 못 잡는다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7-20 14:17:32
허위 영상물 제작·촬영물 이용한 협박도 제한 요건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운전자 외 '제3자'는 렌터카 운전 못해
앞으로 불법촬영 등 성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20년간 택시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정지된 사람도 버스·택시 운전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 서울 용산역 택시승강장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택시 [UPI뉴스 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른바 '몰카' 등 성폭력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택시운전 자격 취득을 제한한다. 성폭행뿐 아니라 불법촬영, 허위 영상물 제작,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이 모두 취득제한 요건에 포함된다. 이미 자격을 취득한 택시기사가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으면 즉시 자격이 취소된다.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만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해왔으나, 앞으로는 면허가 정지된 경우까지로 제한 범위가 넓어진다.

또 렌터카 임대차 계약서 상 명시된 운전자 외에 제3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는 것이 금지된다.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무면허 등 무자격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무자격 운전자에 의한 렌터카 교통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다.

모빌리티 분야 플랫폼사업자의 독과점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법인택시 회사 소속 차량이 각기 다른 가맹사업자와 계약하는 것도 허용된다. 현재는 법인택시 회사의 모든 차량이 하나의 플랫폼 사업자하고만 계약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