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불법촬영 등 성범죄자, 20년간 택시 운전대 못 잡는다

  • 흐림남해23.4℃
  • 흐림추풍령22.2℃
  • 흐림태백18.4℃
  • 흐림밀양23.8℃
  • 흐림순창군22.7℃
  • 흐림세종22.4℃
  • 흐림수원22.6℃
  • 흐림철원21.8℃
  • 흐림경주시23.6℃
  • 흐림김해시23.3℃
  • 흐림고흥24.6℃
  • 맑음백령도23.6℃
  • 흐림상주22.7℃
  • 비울산23.6℃
  • 흐림원주22.6℃
  • 흐림해남25.4℃
  • 흐림의령군23.0℃
  • 흐림전주22.6℃
  • 흐림대관령18.8℃
  • 비포항24.0℃
  • 흐림인제21.6℃
  • 흐림정읍22.7℃
  • 흐림합천23.2℃
  • 흐림장수21.1℃
  • 흐림양평23.0℃
  • 흐림제천21.6℃
  • 흐림속초22.8℃
  • 흐림거제22.4℃
  • 비목포23.4℃
  • 흐림임실22.3℃
  • 흐림홍성22.5℃
  • 흐림파주22.5℃
  • 흐림보령22.7℃
  • 흐림통영22.9℃
  • 흐림대구23.8℃
  • 흐림금산22.1℃
  • 흐림함양군22.7℃
  • 흐림장흥24.4℃
  • 흐림광주22.9℃
  • 흐림충주22.7℃
  • 비여수24.1℃
  • 흐림북창원23.8℃
  • 흐림구미24.1℃
  • 흐림산청22.3℃
  • 박무흑산도23.0℃
  • 흐림동해22.8℃
  • 흐림영천23.1℃
  • 흐림고창23.3℃
  • 흐림울진22.0℃
  • 흐림부여22.4℃
  • 흐림보성군23.8℃
  • 흐림서청주21.7℃
  • 흐림강릉22.6℃
  • 흐림의성23.4℃
  • 흐림영덕23.2℃
  • 흐림진주23.1℃
  • 비북춘천23.2℃
  • 흐림청송군22.1℃
  • 흐림완도25.6℃
  • 비대전22.6℃
  • 흐림보은21.6℃
  • 흐림고산25.7℃
  • 비서울22.7℃
  • 흐림이천22.8℃
  • 흐림강화22.8℃
  • 흐림강진군24.9℃
  • 흐림고창군23.7℃
  • 흐림제주26.1℃
  • 흐림성산26.0℃
  • 흐림안동22.7℃
  • 흐림영월21.9℃
  • 흐림남원22.6℃
  • 흐림순천22.4℃
  • 흐림영주21.4℃
  • 비울릉도24.2℃
  • 흐림문경22.4℃
  • 흐림양산시23.8℃
  • 비창원23.5℃
  • 흐림진도군25.8℃
  • 흐림북부산24.0℃
  • 흐림홍천22.3℃
  • 흐림군산22.9℃
  • 흐림부안22.7℃
  • 흐림동두천21.6℃
  • 흐림광양시23.3℃
  • 흐림춘천23.2℃
  • 비서귀포25.1℃
  • 흐림거창22.6℃
  • 흐림인천23.2℃
  • 비부산23.9℃
  • 흐림천안22.0℃
  • 흐림봉화20.4℃
  • 흐림정선군23.0℃
  • 흐림영광군23.3℃
  • 흐림서산22.5℃
  • 흐림북강릉22.1℃
  • 비청주23.1℃

불법촬영 등 성범죄자, 20년간 택시 운전대 못 잡는다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20 14:17:32
허위 영상물 제작·촬영물 이용한 협박도 제한 요건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운전자 외 '제3자'는 렌터카 운전 못해
앞으로 불법촬영 등 성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20년간 택시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정지된 사람도 버스·택시 운전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 서울 용산역 택시승강장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택시 [UPI뉴스 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른바 '몰카' 등 성폭력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택시운전 자격 취득을 제한한다. 성폭행뿐 아니라 불법촬영, 허위 영상물 제작,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이 모두 취득제한 요건에 포함된다. 이미 자격을 취득한 택시기사가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으면 즉시 자격이 취소된다.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만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해왔으나, 앞으로는 면허가 정지된 경우까지로 제한 범위가 넓어진다.

또 렌터카 임대차 계약서 상 명시된 운전자 외에 제3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는 것이 금지된다.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무면허 등 무자격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무자격 운전자에 의한 렌터카 교통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다.

모빌리티 분야 플랫폼사업자의 독과점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법인택시 회사 소속 차량이 각기 다른 가맹사업자와 계약하는 것도 허용된다. 현재는 법인택시 회사의 모든 차량이 하나의 플랫폼 사업자하고만 계약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