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하면 최대 5년간 지급 제한된다

  • 맑음북춘천3.9℃
  • 맑음추풍령4.7℃
  • 구름많음고산14.3℃
  • 맑음인천13.1℃
  • 맑음태백0.3℃
  • 구름많음창원10.8℃
  • 맑음상주5.6℃
  • 맑음서산7.6℃
  • 맑음남원12.7℃
  • 맑음강진군9.6℃
  • 구름많음양산시11.9℃
  • 구름많음광양시13.1℃
  • 맑음홍천5.0℃
  • 맑음춘천5.5℃
  • 맑음홍성7.9℃
  • 맑음서울11.4℃
  • 구름많음의성4.8℃
  • 맑음순창군9.8℃
  • 구름많음경주시7.5℃
  • 맑음속초6.2℃
  • 맑음인제3.8℃
  • 맑음진주9.2℃
  • 맑음파주6.0℃
  • 맑음동두천7.2℃
  • 구름많음통영12.1℃
  • 맑음산청7.1℃
  • 맑음철원5.0℃
  • 맑음강화9.9℃
  • 구름많음제주13.2℃
  • 맑음고창군10.8℃
  • 맑음부여9.6℃
  • 맑음순천7.3℃
  • 구름많음포항10.9℃
  • 맑음정읍11.5℃
  • 맑음제천2.6℃
  • 맑음문경4.9℃
  • 맑음영덕6.5℃
  • 구름많음장수6.0℃
  • 구름많음청송군3.1℃
  • 맑음양평8.3℃
  • 맑음보은5.3℃
  • 구름많음울산9.5℃
  • 맑음울진6.7℃
  • 맑음의령군6.1℃
  • 맑음흑산도10.4℃
  • 맑음백령도9.5℃
  • 맑음정선군1.8℃
  • 맑음합천7.6℃
  • 맑음함양군5.9℃
  • 맑음강릉7.4℃
  • 구름많음북부산11.9℃
  • 맑음서청주6.7℃
  • 맑음대관령-3.2℃
  • 맑음안동5.5℃
  • 맑음대전11.9℃
  • 맑음군산13.4℃
  • 맑음원주7.3℃
  • 구름많음고흥8.1℃
  • 맑음진도군8.2℃
  • 맑음대구8.4℃
  • 맑음청주13.0℃
  • 맑음수원12.1℃
  • 맑음보령9.8℃
  • 맑음장흥8.4℃
  • 맑음구미6.7℃
  • 구름많음밀양11.5℃
  • 맑음영광군10.3℃
  • 흐림부산11.4℃
  • 맑음광주12.9℃
  • 맑음완도10.3℃
  • 맑음울릉도9.3℃
  • 구름많음남해11.7℃
  • 맑음보성군8.5℃
  • 구름많음임실8.1℃
  • 맑음부안10.3℃
  • 맑음거창5.7℃
  • 흐림거제9.6℃
  • 구름많음김해시10.6℃
  • 맑음영천5.6℃
  • 맑음전주12.3℃
  • 구름많음서귀포14.3℃
  • 맑음금산7.1℃
  • 맑음여수14.0℃
  • 맑음목포11.4℃
  • 맑음이천7.6℃
  • 맑음천안6.4℃
  • 맑음세종10.6℃
  • 맑음고창10.4℃
  • 맑음봉화0.7℃
  • 맑음영주4.0℃
  • 맑음북강릉5.5℃
  • 맑음충주8.3℃
  • 구름많음성산12.8℃
  • 구름많음북창원11.9℃
  • 맑음영월4.1℃
  • 맑음동해6.3℃
  • 맑음해남8.8℃

국고보조금 부정수급하면 최대 5년간 지급 제한된다

강혜영
기사승인 : 2021-07-20 09:38:26
부정수급 사업자·관여 계약업체도 최대 5년간 사업 수행배제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수령자는 최대 5년간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 국고보조금 지급제한 기간의 부과 기준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반환 명령(일부 반환 포함)을 받은 수급자에 대해 1∼5년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허위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한 번이라도 적발될 경우 5년 동안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2회 이상 적발됐다면 3년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지원금을 받아 반환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는 1년간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보조금 교부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는 부정수급 적발 시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간 사업 수행에서 배제된다.

부정수급에 관여한 계약업체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일로부터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간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

개정령안은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12월1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만6152건, 금액은 862억6000만 원에 이른다. 전년 대비 건수는 5배 이상, 금액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