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동물은 물건 아니다" 민법 개정되면 달라지는 것들

  • 맑음이천24.2℃
  • 맑음봉화20.3℃
  • 맑음세종22.1℃
  • 맑음임실20.9℃
  • 맑음제천20.4℃
  • 맑음서귀포19.7℃
  • 맑음북창원23.6℃
  • 맑음고창19.5℃
  • 맑음문경24.1℃
  • 맑음거창23.6℃
  • 맑음경주시23.3℃
  • 맑음거제20.6℃
  • 맑음대구27.1℃
  • 맑음구미26.0℃
  • 맑음파주19.7℃
  • 맑음태백20.6℃
  • 맑음충주25.7℃
  • 맑음고창군19.7℃
  • 맑음밀양26.0℃
  • 맑음순창군22.3℃
  • 맑음통영18.4℃
  • 맑음청송군21.4℃
  • 맑음전주21.0℃
  • 맑음원주25.8℃
  • 맑음홍천24.7℃
  • 맑음울진18.1℃
  • 맑음보령19.0℃
  • 맑음북강릉21.3℃
  • 맑음속초18.1℃
  • 맑음합천25.6℃
  • 맑음영월22.9℃
  • 맑음보성군20.9℃
  • 맑음보은23.2℃
  • 맑음강화18.0℃
  • 맑음영주24.6℃
  • 맑음흑산도17.4℃
  • 맑음서울22.8℃
  • 맑음동두천23.3℃
  • 맑음부여21.6℃
  • 맑음장흥22.1℃
  • 맑음홍성21.3℃
  • 맑음부안19.2℃
  • 맑음천안21.3℃
  • 맑음양산시21.7℃
  • 맑음여수20.4℃
  • 맑음대전23.2℃
  • 맑음고흥19.1℃
  • 맑음김해시21.9℃
  • 맑음정읍20.1℃
  • 맑음완도21.5℃
  • 맑음광양시22.7℃
  • 맑음인천20.5℃
  • 맑음목포20.3℃
  • 맑음의령군24.1℃
  • 맑음영광군19.2℃
  • 맑음청주23.7℃
  • 맑음군산20.0℃
  • 맑음철원24.0℃
  • 맑음대관령21.1℃
  • 맑음동해18.5℃
  • 맑음수원20.1℃
  • 맑음창원21.6℃
  • 맑음서청주22.5℃
  • 맑음금산24.1℃
  • 맑음제주21.6℃
  • 맑음포항25.4℃
  • 맑음진주22.5℃
  • 맑음장수20.2℃
  • 맑음춘천25.8℃
  • 맑음남원23.9℃
  • 맑음양평24.8℃
  • 맑음영천24.8℃
  • 맑음부산19.3℃
  • 맑음의성22.4℃
  • 맑음북춘천24.1℃
  • 맑음울산20.4℃
  • 맑음정선군22.0℃
  • 맑음백령도16.7℃
  • 맑음상주25.6℃
  • 맑음북부산21.4℃
  • 맑음인제21.9℃
  • 맑음성산19.2℃
  • 맑음산청24.0℃
  • 맑음울릉도16.8℃
  • 맑음추풍령21.7℃
  • 맑음강릉25.4℃
  • 맑음영덕20.0℃
  • 맑음해남20.6℃
  • 맑음순천19.6℃
  • 맑음진도군17.5℃
  • 맑음고산18.8℃
  • 맑음안동25.5℃
  • 맑음광주22.5℃
  • 맑음서산19.8℃
  • 맑음강진군23.0℃
  • 맑음함양군25.1℃
  • 맑음남해20.2℃

"동물은 물건 아니다" 민법 개정되면 달라지는 것들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7-19 15:20:59
법무부 '동물 물건 규정' 민법 개정 입법예고
동물 학대하거나 해칠 경우 처벌 강화 전망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받던 동물이 독자적인 지위를 얻는다. 이에 따라 동물을 학대하거나 해칠 경우 민·형사상 처벌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현행법으로는 동물을 해쳐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뿐이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 산책하는 반려견. 나뭇잎을 문 모습이 재미있다. [픽사베이]

법무부는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민법 98조에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동물은 이 가운데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는 물건인 '유체물'로 취급됐다. 이러한 동물의 법적 지위탓에 동물 학대 사건은 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그동안 케어, 동물자유연대 등 동물권단체는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한 민법 개정을 촉구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사공일가) 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해 만장일치로 제안한 것이다. 법무부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등 주요 해외입법례들을 참고하고, 동물 전문가 자문과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기적으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 정도가 국민의 인식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동물보호나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도들이 이 조항을 토대로 추가로 제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도 논의되고 있다. 또 반려동물은 그동안 강제집행 시 압류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도 뒤따를 전망이다.

입법예고안은 민법상 '동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정의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정하고, 구체적으로는 포유류, 조류,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파충류·양서류·어류로 한정하고 있다.

또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만 인정되는데, 이 범위를 넓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