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추미애, 채널A 전 기자 무죄 판결에…"검·언의 재판방해"

  • 흐림포항8.5℃
  • 흐림원주3.4℃
  • 흐림홍성8.0℃
  • 흐림임실4.3℃
  • 흐림문경3.8℃
  • 흐림제천1.8℃
  • 구름많음남해11.1℃
  • 흐림제주14.5℃
  • 흐림동두천5.3℃
  • 흐림경주시6.9℃
  • 흐림태백5.4℃
  • 흐림추풍령3.3℃
  • 흐림광주8.6℃
  • 흐림서울6.8℃
  • 흐림인천8.3℃
  • 흐림밀양6.2℃
  • 흐림부산14.5℃
  • 흐림영천4.1℃
  • 흐림철원3.8℃
  • 비흑산도11.6℃
  • 흐림천안4.7℃
  • 흐림거창3.3℃
  • 흐림북부산9.7℃
  • 흐림고창6.2℃
  • 흐림청송군1.6℃
  • 흐림의성3.1℃
  • 흐림봉화0.8℃
  • 흐림함양군3.5℃
  • 흐림북강릉8.5℃
  • 흐림부여5.1℃
  • 흐림북창원9.3℃
  • 비목포8.5℃
  • 흐림울진9.9℃
  • 흐림서청주4.7℃
  • 흐림순천6.0℃
  • 구름많음여수12.5℃
  • 흐림진도군7.2℃
  • 흐림완도11.3℃
  • 흐림전주7.6℃
  • 흐림청주6.6℃
  • 흐림파주3.3℃
  • 흐림장흥7.0℃
  • 흐림구미5.0℃
  • 흐림울릉도13.1℃
  • 흐림강릉11.2℃
  • 흐림수원7.1℃
  • 흐림대구6.4℃
  • 흐림창원9.5℃
  • 흐림광양시11.1℃
  • 흐림인제1.8℃
  • 흐림진주6.4℃
  • 흐림정읍6.3℃
  • 흐림영덕8.0℃
  • 흐림통영12.2℃
  • 흐림홍천1.5℃
  • 흐림김해시9.6℃
  • 흐림울산8.8℃
  • 흐림성산14.8℃
  • 흐림동해8.7℃
  • 흐림보은3.2℃
  • 흐림영주3.3℃
  • 흐림세종5.6℃
  • 흐림춘천2.1℃
  • 흐림금산3.6℃
  • 흐림보성군9.0℃
  • 흐림보령10.4℃
  • 흐림충주3.9℃
  • 흐림의령군4.9℃
  • 흐림산청4.0℃
  • 흐림고창군7.2℃
  • 흐림서귀포16.7℃
  • 흐림속초10.7℃
  • 구름많음영광군8.1℃
  • 흐림정선군1.7℃
  • 흐림양산시9.7℃
  • 흐림서산6.5℃
  • 흐림해남7.0℃
  • 흐림대전6.4℃
  • 흐림남원5.0℃
  • 흐림순창군4.7℃
  • 흐림영월1.2℃
  • 흐림거제11.7℃
  • 흐림상주3.9℃
  • 흐림강진군7.4℃
  • 흐림북춘천2.0℃
  • 흐림고흥9.9℃
  • 흐림강화8.8℃
  • 흐림장수3.1℃
  • 흐림이천3.3℃
  • 흐림군산6.5℃
  • 구름많음고산16.4℃
  • 흐림합천5.8℃
  • 흐림안동3.0℃
  • 흐림대관령2.1℃
  • 흐림부안7.1℃
  • 흐림양평3.6℃
  • 비백령도10.8℃

추미애, 채널A 전 기자 무죄 판결에…"검·언의 재판방해"

장한별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17 13:59:18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을 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1심 법원의 무죄 판결 관련, "검찰의 재판 방해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추 전 장관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전 기자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점을 두고 "검언유착 사건은 수사 방해도, 공판 진행도 검언유착스러웠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검언유착의 결과이니 개혁이 더 절실해졌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15일 오후 전남 무안군 전남도의회 5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그의 후배 백모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기자는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신라젠 관련 혐의로 가족까지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것처럼 위협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비위를 폭로하라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추 전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을 '거악'으로 지목했다. 그는 "거악인 내부조력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윤석열)검찰총장의 집요한 감찰과 수사 방해가 있었다"며 "혐의 관련자들은 증거인멸을 했고, 수사팀은 지휘부 개입과 방해 등으로 혼선을 겪으며 증거확보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에도 비밀번호를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수사나 재판에 증거로 활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또 수사 과정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채널A 측이 진행한 진상조사보고서에) 이 전 기자가 음성파일을 이 전 대표의 대리인에게 들려주고 해당 목소리의 주인공이 한 검사장이라고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부가 설명을 한 증거가 담겨 있다"면서 "(협박죄 구성 요건인) 해악의 고지가 심각했고, 이 전 기자의 내부보고 메시지 등 중요 증거도 기록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이 전 기자 측 검찰 출신 전관 변호인이 증거를 부동의하고,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자인 채널A 측이 법정 출석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중요 증거가 공소사실 증명에 쓰이지 못한 것"이라며 "그야말로 완벽한 검찰과 언론의 재판방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검찰의 완벽한 수사 방해와 재판 방해로 진실이 이길 수 없는 한심한 작태는 처음부터 예견된 것"이라며 "이제 공수처가 수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지휘부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견을 보이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추 전 장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었다.

▲ 추미애 페이스북 캡처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