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포르쉐 의혹' 박영수에 청탁금지법 적용…"특검은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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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의혹' 박영수에 청탁금지법 적용…"특검은 공직자"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16 15:37:02
권익위 유권해석 내놓아…경찰 수사 착수할 듯 특별검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자칭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수사기관의 정식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 박영수 전 특별검사 [뉴시스]

권익위는 서울시경찰청과 언론 등으로부터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를 받고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박 전 특검은 지난 13일 권익위에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아닌 공무수행 사인(私人)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권익위는 이 의견서도 포함해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특검은 공직자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청탁금지법은 2조 2호를 통해 '공직자 등'을 정의하고 있다. 권익위는 특검을 이 가운데 가목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해당 사건에 관해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권한·의무를 지고, 임용·자격·직무범위·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 검사나 판사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벌칙 적용 시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와 함께 특검이 공기관의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창설적으로 수사와 공소제기 등의 권한을 부여받은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보이는 점, 해당 직무 수행기간 동안 영리목적 업무와 겸직이 금지되는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박 전 특검은 앞서 김 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그는 "김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렌터카 회사 차량 시승을 권유했다"면서도 "렌트비 250만 원은 김 씨에게 전달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 남부지검 부장검사였던 이모 검사에게 김 씨를 소개해준 것은 인정했다. 그는 "논란이 된 인물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다.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사표를 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박 전 특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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