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1심 무죄

  • 맑음전주21.0℃
  • 맑음김해시21.9℃
  • 맑음거제20.6℃
  • 맑음창원21.6℃
  • 맑음동해18.5℃
  • 맑음합천25.6℃
  • 맑음정선군22.0℃
  • 맑음보령19.0℃
  • 맑음인제21.9℃
  • 맑음속초18.1℃
  • 맑음영덕20.0℃
  • 맑음진주22.5℃
  • 맑음울릉도16.8℃
  • 맑음성산19.2℃
  • 맑음원주25.8℃
  • 맑음여수20.4℃
  • 맑음백령도16.7℃
  • 맑음봉화20.3℃
  • 맑음광양시22.7℃
  • 맑음보은23.2℃
  • 맑음서귀포19.7℃
  • 맑음광주22.5℃
  • 맑음장수20.2℃
  • 맑음보성군20.9℃
  • 맑음완도21.5℃
  • 맑음제천20.4℃
  • 맑음부여21.6℃
  • 맑음의성22.4℃
  • 맑음서산19.8℃
  • 맑음서울22.8℃
  • 맑음영주24.6℃
  • 맑음순창군22.3℃
  • 맑음태백20.6℃
  • 맑음천안21.3℃
  • 맑음통영18.4℃
  • 맑음함양군25.1℃
  • 맑음군산20.0℃
  • 맑음춘천25.8℃
  • 맑음고창19.5℃
  • 맑음남해20.2℃
  • 맑음밀양26.0℃
  • 맑음북창원23.6℃
  • 맑음의령군24.1℃
  • 맑음대관령21.1℃
  • 맑음흑산도17.4℃
  • 맑음진도군17.5℃
  • 맑음안동25.5℃
  • 맑음북강릉21.3℃
  • 맑음금산24.1℃
  • 맑음동두천23.3℃
  • 맑음정읍20.1℃
  • 맑음청송군21.4℃
  • 맑음고창군19.7℃
  • 맑음목포20.3℃
  • 맑음강화18.0℃
  • 맑음포항25.4℃
  • 맑음장흥22.1℃
  • 맑음산청24.0℃
  • 맑음북부산21.4℃
  • 맑음홍성21.3℃
  • 맑음울진18.1℃
  • 맑음부산19.3℃
  • 맑음이천24.2℃
  • 맑음수원20.1℃
  • 맑음영월22.9℃
  • 맑음구미26.0℃
  • 맑음철원24.0℃
  • 맑음대구27.1℃
  • 맑음충주25.7℃
  • 맑음남원23.9℃
  • 맑음인천20.5℃
  • 맑음임실20.9℃
  • 맑음고흥19.1℃
  • 맑음세종22.1℃
  • 맑음고산18.8℃
  • 맑음강진군23.0℃
  • 맑음양산시21.7℃
  • 맑음문경24.1℃
  • 맑음서청주22.5℃
  • 맑음제주21.6℃
  • 맑음상주25.6℃
  • 맑음양평24.8℃
  • 맑음파주19.7℃
  • 맑음울산20.4℃
  • 맑음추풍령21.7℃
  • 맑음북춘천24.1℃
  • 맑음순천19.6℃
  • 맑음홍천24.7℃
  • 맑음영광군19.2℃
  • 맑음해남20.6℃
  • 맑음영천24.8℃
  • 맑음청주23.7℃
  • 맑음대전23.2℃
  • 맑음부안19.2℃
  • 맑음거창23.6℃
  • 맑음경주시23.3℃
  • 맑음강릉25.4℃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1심 무죄

김지원
기사승인 : 2021-07-16 15:15:09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로 지목되며 이철 전 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알려달라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검언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심 법원은 이 전 기자가 취재를 한 것이지 협박은 아니고, '검언유착' 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백 기자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해 8월 검찰이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한 지 약 11개월 만이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월부터 3월 사이 백모 기자와 함께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이철 전 VIK 대표에게 접촉했다. 그는 이 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공론화한다면 혹시 모를 검찰 수사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위를 제보할 것을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을 알린 상대방이 한동훈(48)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라는 점 때문에 '검언유착' 의혹으로 불렸다.

이에 검찰은 이 전 기자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유 이사장의 비위 의혹을 캐기 위해 자신이 검찰을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위세를 과시, 이 전 대표를 협박하려 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관계는 밝혀지지 않은 채 이 전 기자와 백 기자만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는 적시하지 않았다.

홍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한 언행은 취재에 응해달라는 요청이지 협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