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택 70% 이상 공공분양

  • 맑음의성29.9℃
  • 흐림남원27.3℃
  • 맑음부산24.1℃
  • 맑음천안28.6℃
  • 흐림춘천28.3℃
  • 맑음밀양27.7℃
  • 맑음세종29.0℃
  • 맑음서산28.4℃
  • 맑음영주28.9℃
  • 맑음강릉27.9℃
  • 맑음고창25.9℃
  • 맑음성산24.9℃
  • 맑음거창28.6℃
  • 맑음이천30.0℃
  • 맑음북창원27.0℃
  • 구름많음함양군27.3℃
  • 구름많음금산28.1℃
  • 맑음영월30.7℃
  • 맑음부여29.1℃
  • 맑음구미32.3℃
  • 맑음흑산도24.0℃
  • 맑음거제23.7℃
  • 맑음충주31.5℃
  • 구름많음여수24.8℃
  • 맑음강화24.8℃
  • 흐림장수21.2℃
  • 구름많음북춘천28.9℃
  • 맑음고산23.6℃
  • 맑음백령도25.7℃
  • 맑음원주31.2℃
  • 맑음청주31.2℃
  • 맑음통영24.4℃
  • 구름많음임실26.6℃
  • 구름많음군산24.7℃
  • 맑음상주30.4℃
  • 맑음영덕22.0℃
  • 맑음문경29.9℃
  • 맑음속초23.5℃
  • 맑음제주26.2℃
  • 맑음고흥26.5℃
  • 맑음진주25.2℃
  • 맑음진도군25.2℃
  • 맑음파주28.2℃
  • 맑음추풍령28.7℃
  • 맑음순천24.7℃
  • 맑음대구29.1℃
  • 맑음정읍27.5℃
  • 맑음해남26.5℃
  • 맑음보령25.3℃
  • 맑음울산24.0℃
  • 맑음봉화27.2℃
  • 맑음광양시26.3℃
  • 구름많음전주26.7℃
  • 구름많음광주28.6℃
  • 맑음경주시26.3℃
  • 구름많음순창군28.5℃
  • 맑음제천29.6℃
  • 맑음보성군25.8℃
  • 맑음목포26.0℃
  • 맑음장흥24.8℃
  • 구름많음동두천24.7℃
  • 맑음산청27.0℃
  • 맑음창원23.6℃
  • 맑음청송군28.1℃
  • 맑음의령군27.5℃
  • 맑음고창군26.2℃
  • 맑음대전30.8℃
  • 맑음홍천28.8℃
  • 맑음영광군25.7℃
  • 맑음수원27.0℃
  • 맑음정선군29.7℃
  • 흐림철원27.5℃
  • 맑음인천26.4℃
  • 맑음강진군27.8℃
  • 맑음완도27.4℃
  • 맑음인제29.7℃
  • 맑음김해시24.1℃
  • 맑음포항24.4℃
  • 맑음영천25.8℃
  • 맑음울진23.0℃
  • 맑음남해24.0℃
  • 맑음안동29.8℃
  • 맑음북부산25.3℃
  • 맑음서청주29.2℃
  • 맑음양산시27.1℃
  • 구름많음부안25.0℃
  • 맑음울릉도22.8℃
  • 맑음양평29.8℃
  • 맑음태백23.9℃
  • 맑음합천29.1℃
  • 맑음서울29.1℃
  • 맑음동해22.5℃
  • 맑음북강릉26.0℃
  • 맑음대관령24.4℃
  • 맑음홍성29.1℃
  • 맑음서귀포25.7℃
  • 맑음보은30.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택 70% 이상 공공분양

김대한
기사승인 : 2021-07-16 09:05:19
용적률 법적 상한의 120%까지 적용 가능 정부가 2·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의 세부 내용이 확정됐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을 상대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고밀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을 방문해 LH 관계자와 함께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를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사업을 통해 지어지는 주택의 70% 이상이 일반 공공분양으로 나오고,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과 공공임대가 각각 10~20%의 비율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공공자가주택인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운영방식을 규정한다.

공공임대는 역세권 사업에선 15~20%, 나머지 유형에선 10~20% 공급된다. 이 사업을 하면 주거지역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적용할 수 있다.

지구면적이 5만㎡ 미만이면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가 면제되고, 그보다 넓으면 세대당 2㎡ 또는 지구 면적의 5% 중 큰 면적 이상 도시공원이나 녹지를 확보하면 된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택 소유자나 토지주로부터 부동산을 양도받고 나서 공사를 벌이고, 이후 주택 등을 현물보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 대상이 되려면 20년 이상 지난 노후건축물 수가 해당 구역 건물의 40~60%는 돼야 한다. 세부 기준은 국토부가 다시 정하게 된다.

1가구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토지 등을 소유한 경우 1주택만 공급하고,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도 1주택만 공급한다. 보상금 총액이나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을 받을 수도 있다.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 예정지구 지정 후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주민협의체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공사나 감정평가사 등을 추천할 수 있다.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되는 대표회의는 시공자 입찰 공고 시 입찰자격 등 세부기준이나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입주금의 납부 방법, 시기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도심 공공주택 개발사업에서 공급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가격은 분양가의 50~80% 범위에서 공공주택 사업자와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해서 정하게 된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거주 의무기간은 5년으로, 환매 가격은 환매 시점에 2개 이상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에 처분 손익 공유기준을 적용해 산정한다.

KPI뉴스 / 김대한 기자 kimkore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