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웨이·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분쟁' 7년 공방…대법원 최종판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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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분쟁' 7년 공방…대법원 최종판결 '주목'

김지우
기사승인 : 2021-07-15 14:10:57
양사간 얼음정수기 특허 무효 소송 7년째 공방
특허법원은 청호나이스 손들어줘
코웨이, 특허법원 제2부에 상고장 제출
▲ 청호나이스 모델 임영웅과 살균얼음정수기 세니타 [청호나이스 제공]

코웨이와 청호나이스의 얼음정수기 특허분쟁이 7년째 이어진 가운데, 코웨이가 최근 상고장을 내면서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15일 렌탈업계에 따르면 코웨이는 지난 9일 특허법원 제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무효 소송에서 지난달 18일 특허법원이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인정한다는 판결에 불복해서다.

코웨이 관계자는 "지난달 특허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코웨이와 청호나이스의 얼음정수기 특허 소송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4년 4월 청호나이스는 경쟁사인 코웨이 측이 자사의 얼음정수기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청호나이스는 2006년 '이과수 700' 얼음정수기를 개발해 증발기 1개로 얼음과 냉수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냉온정수시스템 개발 특허권을 확보했다. 이후 코웨이가 2012년 '스스로 살균 얼음정수기'를 출시하면서,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게 청호나이스 측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코웨이 측은 얼음을 얼리는 제빙기술은 일반적인 기술이라며 반박했다. 청호나이스 측이 주장하는 얼음·냉수를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닌 얼음과 냉수 생성이 분리된 시스템이라는 설명이었다.

2015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호나이스의 손을 들어줬다. 코웨이에 관련 제품 설비를 폐기하고 손해배상 청구액 1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맞서 코웨이는 같은 해 4월 청호나이스의 특허 자체가 무효하다며 특허심판원에 청호나이스의 특허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소송 쟁점이 '특허 침해'에서 '특허 성립 여부'로 옮겨진 것이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은 코웨이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코웨이는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 결정 취소 소송을 걸었다. 특허법원은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특허정정 무효소송에서 코웨이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에 대해 청호나이스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반격에 나섰다. 발명 내용과 설계도면을 구체화하는 등 특허 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정정 청구를 특허심판원에 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청호나이스의 특허 정정 청구를 인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해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특허법원은 지난 6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특허등록 무효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지난달 대법원에 갔다온 사안이고, 절차상 코웨이 측도 상고를 할 수 있기에 법원 판결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 무효 소송의 대법원 판결 이후 특허 침해 소송 2심이 진행될지도 관심이 모인다. 양사 모두 특허 침해소송은 2012년에 단종된 정수기 제품에 관한 것으로 사업에는 영향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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