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1심 징역형에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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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1심 징역형에 불복해 항소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15 09:29:56
마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집행유예 기간이 채 끝나기 전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33) 씨가 1심 실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 씨가 2019년 7월 19일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14일 법원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절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40만원을 선고받은 황 씨측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1단독(이선말 판사)은 황 씨의 마약 혐의와 관련해 "집행유예 기간이면서도 동종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황 씨는 지난해 8월 지인들 주거지와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사흘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11월에는 지인 집에서 5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도 검찰은 조사했다.

기소 당시 황 씨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그는 앞서 2015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7월 수원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같은 해 11월 형이 확정돼 지금까지도 집행유예인 상태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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