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조산업 오너일가 '꼼수상속' 의혹...법원, 소액주주 손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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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산업 오너일가 '꼼수상속' 의혹...법원, 소액주주 손들어줬다

김지우
기사승인 : 2021-07-13 12:28:04
법원, 소액주주에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신청 인용
2월 사조산업, 캐슬렉스서울과 캐슬렉스제주의 합병 추진
주지홍 부회장에 경영권 승계 의혹...사측, 3월 합병안 철회
소액주주, 임시주총 소집 예정...감사위원 해임안 등 제시 계획
사조산업의 오너일가가 골프장 등을 통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회사 손실을 일반 주주에게 떠넘기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법원이 소액주주의 손을 들어줬다. 사조산업의 소액주주연대는 골프장 캐슬렉스서울·제주 합병안을 찬성한 이사들에 대해 배임 책임을 묻기 위해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추진 중이다.

▲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왼쪽), 주지홍 사조산업 부회장 [사조그룹 제공]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조산업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소액주주연대가 5월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USB 및 컴퓨터디스켓의 복사를 포함)하는 등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지난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송종국 사조산업 소액주주연대 대표 등 3인이 신청한 주주명부 열람 허용 가처분 신청에 대해 주주 명부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회사는 청구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 경우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연대는 다음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간 사조산업 주주 명부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소액주주연대는 사측에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하기로 했다. 올해 상법이 개정되면서 발행주식총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주총 소집이 가능하다. 현재 사조산업 소액주주연대 측의 지분은 약 10.6%로 알려졌다.

소액주주연대는 임시주총에서 주진우 회장·주지홍 부회장 파면 요구와 사조산업 감사위원 해임안, 연대 측 대리인 사내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임 등의 안건을 제시할 계획이다.

소액주주연대는 캐슬렉스서울과 캐슬렉스제주의 합병을 찬성한 이사들에 대해 배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사조산업은 지난 2월 캐슬렉스서울과 제주 두 골프장 합병을 추진했다.

캐슬렉스서울은 사조산업이 지분 79.5%를 보유한 법인 골프장이다. 캐슬렉스제주는 주진우 회장의 장남인 주지홍 부사장이 지분 49.5%로 최대주주이며, 나머지 지분은 사조시스템즈 45.5%, 캐슬렉스서울 5%로 구성돼 있다. 사조시스템즈는 주 부사장이 39.7% 지분으로 최대주주인 회사다.

주 부사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합병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사실상 주 부사장의 개인회사인 캐슬렉스제주가 장기간 적자를 내며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자, 비교적 경영상황이 나은 캐슬랙스서울과 합병해 사조산업에 손실을 전가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사조산업이 보유한 부동산과 계열회사인 골프장법인 캐슬렉스서울 등의 자산가치는 수 조 원에 달하지만 시가총액은 2000억 원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측이 일부러 자산가치를 재평가하지 않고 고의로 방치하고, 주 부회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게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소액주주연대는 먼저 사조산업 측에 주주명부 열람을 요청했지만 사조산업은 이를 거부했다. 또한 사조산업 측은 합리적인 판단에 대해 따른 합병이라고 해명했지만, 결국 지난 3월 합병안을 철회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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