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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모두 불만인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5.1%↑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7-13 08:30:58
민주노총 퇴장한 가운데 한국노총과 공익위원 표결로 통과
사용자위원 9명 퇴장 …"모든 책임 노동계·공익위원 져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그러나 사용자 위원 전원과 노동계에서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이 표결에 불참하는 등 매년 되풀이된 진통이 재연됐다.

▲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과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지난달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뉴시스]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5.1%)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191만444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단순 계산하면 5.046%여서 5.0%로 볼 수 있지만, 최저임금위는 5.1%로 통일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을 표결에 부쳐 채택됐다.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한국노총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3표, 기권 1표가 나왔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였지만, 지난해 2.9%로 꺾였고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졌다.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5.1%로 높인 것은 지난 2년 동안 유지한 최저임금 인상 억제 기조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 전망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어려움이 있음에도 내년에는 경기가 정상화되고 회복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0%에 달하고 국내 취업자 증가 폭이 지난 4월부터 2개월 연속으로 6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 지표도 회복세를 보인다.

그러나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동계가 요구해 온 대폭 인상과는 거리가 멀고 사용자위원들도 내년도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입장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퇴장하면서 "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투쟁만 거듭한 노동계와 이들에게 동조한 공익위원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은 실업급여 등 각종 정부 지원금의 기준 역할도 한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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