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자동차 정비 견적서 등에 인증대체부품 코드 추가해야"

  • 구름많음전주9.7℃
  • 맑음홍성8.6℃
  • 흐림고흥10.6℃
  • 구름많음포항11.5℃
  • 구름많음울릉도10.8℃
  • 구름많음양평7.1℃
  • 맑음강릉8.0℃
  • 흐림장흥10.9℃
  • 구름많음군산7.7℃
  • 흐림정읍8.7℃
  • 구름많음산청10.5℃
  • 구름많음인제7.6℃
  • 흐림여수12.3℃
  • 구름많음제천7.1℃
  • 구름많음문경9.8℃
  • 맑음대구12.6℃
  • 구름많음구미11.7℃
  • 구름많음광주10.9℃
  • 흐림보성군10.5℃
  • 맑음동두천5.7℃
  • 흐림제주13.2℃
  • 흐림거제12.5℃
  • 흐림영월7.8℃
  • 구름많음원주6.8℃
  • 구름많음함양군9.3℃
  • 흐림진주9.8℃
  • 구름많음서울9.1℃
  • 맑음수원7.8℃
  • 구름많음부여7.3℃
  • 흐림고창8.0℃
  • 구름많음대전9.2℃
  • 구름많음이천7.5℃
  • 구름많음보은7.1℃
  • 구름많음청주9.8℃
  • 맑음인천10.6℃
  • 구름많음영광군9.0℃
  • 구름많음김해시12.4℃
  • 구름많음금산7.5℃
  • 비서귀포16.0℃
  • 구름많음정선군5.9℃
  • 구름많음세종7.3℃
  • 구름많음밀양11.8℃
  • 구름많음북부산12.2℃
  • 구름많음울산10.1℃
  • 구름많음홍천7.0℃
  • 구름많음의성8.8℃
  • 구름많음천안7.5℃
  • 흐림목포11.3℃
  • 구름많음부안9.4℃
  • 구름많음거창9.5℃
  • 맑음파주5.6℃
  • 구름많음경주시9.2℃
  • 맑음속초9.6℃
  • 흐림고산12.6℃
  • 구름많음영천8.1℃
  • 흐림남해12.3℃
  • 흐림상주10.0℃
  • 구름많음임실6.9℃
  • 흐림성산12.7℃
  • 맑음대관령2.1℃
  • 흐림부산13.2℃
  • 맑음철원4.9℃
  • 흐림고창군8.3℃
  • 흐림진도군11.5℃
  • 흐림흑산도11.0℃
  • 구름많음청송군7.9℃
  • 맑음북강릉8.3℃
  • 구름많음서청주8.7℃
  • 흐림순천9.9℃
  • 구름많음합천9.7℃
  • 흐림창원13.5℃
  • 구름많음순창군8.0℃
  • 구름많음춘천6.7℃
  • 맑음백령도9.9℃
  • 흐림의령군8.2℃
  • 흐림봉화7.1℃
  • 구름많음장수5.4℃
  • 구름많음영덕8.9℃
  • 구름많음영주10.3℃
  • 구름많음보령8.7℃
  • 구름많음북창원13.4℃
  • 구름많음양산시12.9℃
  • 흐림울진9.4℃
  • 구름많음북춘천5.4℃
  • 흐림완도12.5℃
  • 구름많음동해9.8℃
  • 흐림강진군11.7℃
  • 흐림통영11.8℃
  • 구름많음충주9.3℃
  • 구름많음추풍령8.8℃
  • 맑음강화8.5℃
  • 맑음서산7.0℃
  • 흐림태백7.5℃
  • 구름많음남원8.5℃
  • 구름많음안동9.6℃
  • 흐림해남11.5℃
  • 흐림광양시10.8℃

경기도, "자동차 정비 견적서 등에 인증대체부품 코드 추가해야"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7-13 08:01:3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조속 처리 정부에 건의

경기도가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에 인증대체부품 코드를 추가해 정비사업자와 소비자가 중고품, 수입부품 등처럼 인증대체부품을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자동차 정비사업자가 발급하는 현행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 양식에는 신품, 중고품, 재제조품, 수입부품과 달리 인증대체부품 코드가 없다.

이 때문에 정비사업소는 해당 부품을 사용하고도 견적서 등에 표기할 수 없고, 소비자는 견적서 등을 통해 인증대체부품으로 수리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도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견적서 등에 인증대체부품 코드가 추가되면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 내 부품구분란에 인증대체부품 코드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소비자의 부품선택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행규칙이 신속히 개정되면 인증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견고해지는 만큼 국토부가 경기도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