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2심서도 정경심에 7년 구형…"공정의 시간 회복해야"

  • 흐림동두천28.8℃
  • 구름많음북춘천30.4℃
  • 흐림강진군28.1℃
  • 흐림광주29.2℃
  • 흐림장수27.6℃
  • 흐림부산28.8℃
  • 흐림임실28.1℃
  • 구름많음군산30.6℃
  • 구름많음경주시32.7℃
  • 흐림목포27.8℃
  • 구름많음양평30.1℃
  • 흐림철원30.0℃
  • 구름많음강릉32.6℃
  • 구름많음밀양31.1℃
  • 구름많음울산30.3℃
  • 구름많음제천29.2℃
  • 구름많음이천30.8℃
  • 구름많음영덕29.3℃
  • 구름많음김해시29.8℃
  • 구름많음구미31.9℃
  • 구름많음진도군27.3℃
  • 구름많음의성31.6℃
  • 흐림보성군28.2℃
  • 구름많음보령30.0℃
  • 구름많음거창30.3℃
  • 구름많음세종30.3℃
  • 구름많음인천30.5℃
  • 구름많음금산32.0℃
  • 비창원27.6℃
  • 흐림파주28.8℃
  • 구름많음부안30.9℃
  • 흐림순천26.5℃
  • 구름많음천안30.4℃
  • 흐림인제29.4℃
  • 흐림해남28.5℃
  • 구름많음완도30.0℃
  • 구름많음영월32.2℃
  • 구름많음부여30.1℃
  • 구름많음통영28.1℃
  • 비백령도23.5℃
  • 구름많음상주31.4℃
  • 구름많음함양군30.8℃
  • 구름많음고창군29.4℃
  • 구름많음서산29.9℃
  • 구름많음북강릉31.8℃
  • 구름많음남원29.3℃
  • 구름많음합천30.9℃
  • 구름많음속초31.7℃
  • 맑음제주31.5℃
  • 구름많음정선군31.5℃
  • 흐림홍성30.4℃
  • 구름많음대구31.7℃
  • 흐림진주27.6℃
  • 구름많음대전32.2℃
  • 흐림산청28.5℃
  • 구름많음서귀포26.8℃
  • 흐림의령군29.2℃
  • 구름많음영주28.6℃
  • 구름많음흑산도27.5℃
  • 흐림장흥27.0℃
  • 구름많음태백28.8℃
  • 구름많음청주32.4℃
  • 구름많음서청주30.7℃
  • 구름많음양산시30.8℃
  • 구름많음광양시27.2℃
  • 흐림거제26.4℃
  • 구름많음고흥29.4℃
  • 구름많음전주30.9℃
  • 흐림강화28.6℃
  • 구름많음충주32.0℃
  • 구름많음정읍30.7℃
  • 구름많음청송군31.4℃
  • 구름많음문경30.1℃
  • 구름많음북부산29.9℃
  • 구름많음울진26.2℃
  • 흐림남해26.9℃
  • 구름많음대관령27.3℃
  • 구름많음원주32.1℃
  • 구름많음추풍령29.6℃
  • 구름많음안동31.5℃
  • 흐림춘천30.3℃
  • 구름많음영천31.4℃
  • 흐림홍천30.4℃
  • 구름많음보은30.6℃
  • 구름많음봉화29.3℃
  • 흐림서울29.9℃
  • 구름많음고창29.5℃
  • 구름많음울릉도31.0℃
  • 흐림북창원29.7℃
  • 구름많음영광군28.9℃
  • 구름많음포항33.0℃
  • 흐림고산26.2℃
  • 구름많음성산27.7℃
  • 흐림순창군28.8℃
  • 흐림여수26.8℃
  • 흐림수원30.0℃
  • 구름많음동해30.7℃

검찰, 2심서도 정경심에 7년 구형…"공정의 시간 회복해야"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7-12 18:28:33
"입시 시스템 훼손하고 공적 지위 오남용해"
항소심 선고 공판, 구속기간 만료 전 열릴 듯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업무방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6000여만 원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위조·허위문서를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합격할 수 있는 학생을 탈락하게 했다"면서 "바르고 공정해야 할 입시 시스템을 훼손해 수많은 학생과 부모에게 상실감을 안겼다"고 했다.

또한 사모펀드와 관련해 "민정수석 지위를 오남용해 부당한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신종 정경유착 성격을 가진다"면서 "막대한 재산 증식과 부의 대물림을 위해 공적 지위를 오남용했다"고 봤다.

검찰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신뢰, 법치주의 가치를 훼손한 범죄로, 이러한 가치를 재확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거짓의 시간, 불공정의 시간을 보내고 진실의 시간, 공정의 시간을 회복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1심에서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딸의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도 2차 전지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익을 얻은 혐의, 재산 내역을 은폐하기 위한 차명계좌를 개설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000여 만 원을 횡령한 혐의, 금융위원회에 출자약정 금액을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이 다음달 22일까지인 만큼 항소심 선고는 그 전에 내려질 전망이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