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재건축 조합원 2년 의무거주 방안 '백지화'

  • 맑음거창5.1℃
  • 맑음천안5.9℃
  • 맑음구미7.3℃
  • 구름많음순천7.1℃
  • 맑음세종8.5℃
  • 맑음강진군9.0℃
  • 맑음철원5.5℃
  • 맑음인제3.1℃
  • 맑음진도군9.3℃
  • 맑음임실7.0℃
  • 맑음영천5.5℃
  • 맑음인천13.2℃
  • 맑음속초8.7℃
  • 맑음강릉7.8℃
  • 맑음충주6.8℃
  • 맑음고흥6.5℃
  • 맑음남해11.4℃
  • 맑음울진6.9℃
  • 맑음봉화0.7℃
  • 맑음청송군3.8℃
  • 맑음원주6.0℃
  • 맑음정읍10.4℃
  • 맑음장흥7.6℃
  • 구름많음북창원11.8℃
  • 맑음동해7.6℃
  • 맑음광양시10.9℃
  • 맑음추풍령4.4℃
  • 맑음양평7.3℃
  • 맑음강화10.1℃
  • 맑음통영11.1℃
  • 맑음군산12.1℃
  • 맑음백령도10.3℃
  • 구름많음남원10.5℃
  • 맑음울릉도11.4℃
  • 맑음안동5.1℃
  • 맑음전주11.2℃
  • 맑음금산6.0℃
  • 맑음완도10.8℃
  • 맑음서청주6.1℃
  • 구름많음산청5.6℃
  • 맑음상주4.8℃
  • 맑음이천7.3℃
  • 맑음광주12.4℃
  • 맑음서울10.5℃
  • 맑음영광군9.3℃
  • 구름많음부산11.7℃
  • 맑음부안11.0℃
  • 맑음목포11.7℃
  • 맑음청주9.9℃
  • 구름많음성산12.7℃
  • 구름많음순창군7.7℃
  • 맑음영덕7.7℃
  • 맑음홍천3.3℃
  • 맑음문경5.0℃
  • 맑음대관령-1.2℃
  • 맑음제천5.0℃
  • 맑음홍성7.8℃
  • 맑음춘천4.9℃
  • 맑음북춘천4.6℃
  • 맑음대전8.8℃
  • 구름많음포항11.2℃
  • 맑음영월4.2℃
  • 맑음동두천6.5℃
  • 구름많음밀양11.5℃
  • 구름많음거제9.5℃
  • 구름많음진주7.3℃
  • 맑음함양군4.5℃
  • 맑음영주4.9℃
  • 맑음정선군0.2℃
  • 맑음보은3.7℃
  • 맑음제주12.4℃
  • 맑음서산8.7℃
  • 맑음의성4.1℃
  • 구름많음김해시10.5℃
  • 맑음부여9.3℃
  • 맑음서귀포13.4℃
  • 구름많음창원10.4℃
  • 맑음보령12.2℃
  • 구름많음북부산12.6℃
  • 구름많음의령군5.8℃
  • 맑음태백2.1℃
  • 맑음합천6.3℃
  • 맑음보성군8.6℃
  • 맑음고창군10.4℃
  • 맑음해남8.5℃
  • 구름많음울산10.4℃
  • 구름많음경주시7.8℃
  • 맑음대구8.5℃
  • 맑음고창9.3℃
  • 맑음여수13.0℃
  • 맑음북강릉8.2℃
  • 구름많음양산시12.5℃
  • 맑음흑산도10.5℃
  • 맑음파주6.0℃
  • 맑음장수4.6℃
  • 맑음수원11.7℃
  • 맑음고산13.6℃

재건축 조합원 2년 의무거주 방안 '백지화'

김대한
기사승인 : 2021-07-12 16:49:18

재건축 단지 조합원의 분양권 취득에 '실거주 2년'을 전제로 두려던 법 개정이 백지화됐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중요 규제가 철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서울 아파트 전경. [UPI뉴스 자료사진]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조합원 실거주 의무는 지난해 6·17 대책에 담긴 내용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해당 단지에 2년 이상 실거주하도록 하는 조치다.

낡은 집을 임대로 주고 있는 강남 재건축 조합원들의 반발이 컸다. 또한 실거주 의무를 채우기 위한 집주인들에 의해 세입자가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결국 임대차 2법이 도입되며 법안의 발목을 잡았다.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시행되면서 세입자가 기존 2년에 2년을 더해 총 4년을 거주한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계약갱신이 되지 않도록 한 예외조항을 통해 세입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결국 실거주 의무화 추진 여부에 대한 시장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이날 이 안건을 폐기 처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KPI뉴스 / 김대한 기자 kimkore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