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성남시, '다자녀 해피하우스' 임대보증금·월세 지원

  • 맑음백령도9.9℃
  • 구름많음제천7.1℃
  • 흐림부산13.2℃
  • 구름많음남원8.5℃
  • 구름많음전주9.7℃
  • 구름많음보령8.7℃
  • 구름많음부안9.4℃
  • 구름많음추풍령8.8℃
  • 구름많음양평7.1℃
  • 구름많음춘천6.7℃
  • 흐림목포11.3℃
  • 구름많음김해시12.4℃
  • 구름많음경주시9.2℃
  • 구름많음원주6.8℃
  • 구름많음영광군9.0℃
  • 흐림제주13.2℃
  • 맑음철원4.9℃
  • 흐림완도12.5℃
  • 구름많음양산시12.9℃
  • 흐림강진군11.7℃
  • 구름많음부여7.3℃
  • 구름많음영주10.3℃
  • 맑음북강릉8.3℃
  • 구름많음함양군9.3℃
  • 구름많음금산7.5℃
  • 구름많음북부산12.2℃
  • 구름많음장수5.4℃
  • 구름많음세종7.3℃
  • 비서귀포16.0℃
  • 흐림순천9.9℃
  • 흐림고창군8.3℃
  • 흐림거제12.5℃
  • 구름많음정선군5.9℃
  • 흐림해남11.5℃
  • 구름많음보은7.1℃
  • 구름많음포항11.5℃
  • 맑음서산7.0℃
  • 맑음동두천5.7℃
  • 구름많음구미11.7℃
  • 흐림울진9.4℃
  • 흐림장흥10.9℃
  • 맑음수원7.8℃
  • 흐림고창8.0℃
  • 흐림봉화7.1℃
  • 흐림영월7.8℃
  • 맑음대관령2.1℃
  • 흐림통영11.8℃
  • 구름많음문경9.8℃
  • 구름많음서울9.1℃
  • 흐림여수12.3℃
  • 구름많음영덕8.9℃
  • 구름많음순창군8.0℃
  • 맑음인천10.6℃
  • 흐림흑산도11.0℃
  • 구름많음광주10.9℃
  • 맑음파주5.6℃
  • 흐림태백7.5℃
  • 흐림진주9.8℃
  • 맑음속초9.6℃
  • 구름많음대전9.2℃
  • 흐림고산12.6℃
  • 구름많음청주9.8℃
  • 흐림성산12.7℃
  • 구름많음군산7.7℃
  • 구름많음서청주8.7℃
  • 구름많음홍천7.0℃
  • 구름많음북창원13.4℃
  • 맑음강릉8.0℃
  • 흐림정읍8.7℃
  • 구름많음안동9.6℃
  • 구름많음합천9.7℃
  • 구름많음임실6.9℃
  • 흐림의령군8.2℃
  • 구름많음인제7.6℃
  • 구름많음천안7.5℃
  • 구름많음동해9.8℃
  • 구름많음산청10.5℃
  • 흐림진도군11.5℃
  • 흐림고흥10.6℃
  • 흐림보성군10.5℃
  • 구름많음울산10.1℃
  • 구름많음충주9.3℃
  • 맑음강화8.5℃
  • 흐림남해12.3℃
  • 흐림창원13.5℃
  • 구름많음울릉도10.8℃
  • 구름많음이천7.5℃
  • 흐림상주10.0℃
  • 맑음대구12.6℃
  • 구름많음영천8.1℃
  • 맑음홍성8.6℃
  • 구름많음북춘천5.4℃
  • 구름많음밀양11.8℃
  • 구름많음의성8.8℃
  • 흐림광양시10.8℃
  • 구름많음청송군7.9℃
  • 구름많음거창9.5℃

성남시, '다자녀 해피하우스' 임대보증금·월세 지원

문영호
기사승인 : 2021-07-12 07:08:07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무주택·저소득가구 대상 경기 성남시가 올해 '다자녀 해피하우스 사업'을 시범 도입해 4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무주택 저소득 가구에 보금자리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무주택 저소득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협약에 따라 LH는 지역 내 전용면적 55.99~84.73㎡ 규모의 매입임대주택(다자녀 해피하우스) 4호를 오는 9월 해당 가구에 공급하고 시설물 관리 운영을 맡는다.

시는 입주 대상자를 모집·선정하고 해당 가구의 임대주택보증금(850만~880만원)과 월세(45만~65만원)를 LH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관리비만 내면 된다. 지원 기간은 자녀 4명 중 첫째 아이가 만 19세 성년이 될 때까지다.

다자녀 해피하우스 입주를 신청하려면 오는 20~27일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주민등록 등·초본, 자격 확인 서류 등을 내면 된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된 만 19세 미만 자녀 4명 이상의 무주택 가구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다.

시는 자녀 수, 현 거주지 상태, 성남시 전입일 등을 우선순위로 입주자를 선정, 다음달 16일 개별통지한다. 성남시는 LH와 협약을 지속해 다자녀 해피하우스를 매년 4호씩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